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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조정대상지역 등 지정 변경에 따른 변동사항

귀인 청솔 2018. 8. 29. 15:39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정대상지역 등 지정 변경에 따른 변동사항


2018년 8월 28일부터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이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되었습니다. (8월 28일 0시부터 보금자리론 신청시 변경사항 적용)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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