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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시장 교란사범 무더기 입건… 전담수사팀 첫 결실

귀인 청솔 2018. 9. 12. 14:12

서울시, 부동산 시장 교란사범 무더기 입건전담수사팀 첫 결실

 

-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1차 중간 수사결과 발표불법행위자 60명 형사입건

- 청약통장 사들여 당첨분양권에 웃돈 얹어 팔며 주택가격 상승 부추긴 불법 브로커

- 투자정보 컨설팅 내세워 분양권 불법 전매 알선 유명 인터넷 부동산 강사

- 공인중개사와 무자격자 중개보조원 수수료 나눠먹기식영업, 위장전입자도 적발

- 부동산 가격 안정화될 때까지 부동산 시장 교란사범 무기한 수사할 것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자 60명을 무더기 형사입건했다. 많게는 수천만 원대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중개한 브로커부터 수수료 나눠먹기식으로 불법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기획부동산* 업자, 아파트 특별공급에 부정 당첨된 위장전입자까지 다양한 형태가 포함됐다.

* 기획부동산 : 무자격자와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동업(또는 고용) 형태로 운영하는 불법 중개사무소

 

서울시는 12()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1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권한을 부여받고, 전국 최초로 전담팀을 꾸린 이래 첫 결실이라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새 정부 출범 이후 ‘8.2 부동산 대책같은 고강도 대책에 발맞춰 올해 118일 서울중앙지검 지명 절차를 거쳐 수사 권한을 부여받고, 전국 최초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서울시는 전담팀을 꾸린 1월부터 부동산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남4구와 기타 투기예상지역에서 분양권 및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에 대한 상시 단속수사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등에서 위장전입 등 불법청약에 대한 단속 결과 주택법 위반이 의심돼 서울시에 의뢰한 경우도 수사하고 있다.

 

이번에 시에 적발된 청약통장 브로커의 경우 전단지, 인터넷 카페 광고를 통해 판매자를 모집하고 불법으로 사들인 뒤 당첨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식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별한 사무실 없이 대포폰, 대포통장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회원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유명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투자정보 제공을 핑계로 1:1 상담과정에서 은밀하게 분양권 불법 거래를 알선한 부동산 강사도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서울시는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무기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청약통장 사들여 당첨분양권에 웃돈 얹어 팔며 주택가격 상승 부추긴 불법 브로커 8명 적발

 

이번에 적발된 청약통장 불법 브로커들은 주택가 주변 전봇대 등에 청약통장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지를 붙여 버젓이 광고를 하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의 청약조건을 따져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을 주로 노렸다. 가점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들은 특정한 사무실 없이 카페 등에서 거래를 시도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타인명의의 선불식 휴대전화(대포폰)를 이용하며, 현금거래를 하거나 차명계좌(대포통장)를 사용함으로써 수사망을 피해왔다.

 

특히, 브로커를 통해 청약통장을 구입한 전주(錢主) 등이 청약신청을 한 후 실제 당첨된 아파트에는 고액의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식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시 민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청약통장을 불법적으로 사고 판 사람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알선자는 물론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자 등이 모두 처벌대상으로,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청약해 당첨되더라도 이 사실이 발각될 경우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수사사례는 붙임 1’ 참고

 

? 투자정보 컨설팅 내세워 분양권 불법 전매 알선 유명 인터넷 부동산 강사 적발

 

A씨는 회원 수 수십만 명에 달하는 유명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은밀하게 분양권 불법 거래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부동산 컨설팅을 내세워 강의를 진행하고, 특히 특별회원의 경우 분양권을 당첨받을 때까지 투자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며 1:1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불법 거래를 알선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해 분양권 전매가 적발된 자에게 단속부서에 자신이 알선한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신고해 부과된 과태료를 대납한 사실도 밝혀졌다. , A씨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민사단은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은행계좌와 계약서 등에서 확인된 분양권 불법 전매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공인중개사와 무자격자 중개보조원 수수료 나눠먹기식불법영업 11명 적발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연 뒤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는 식으로 수수료 나눠먹기식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9명도 적발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개보조원 :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6)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들이 중개한 계약은 확인된 것만 108건에 이르고, 거래실적을 더 올리기 위해 중개보조원들이 직접 인터넷 카페 등에 약 1,100건의 불법 매물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중개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범행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법무사 사무실에서 쌍방계약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싼 값에 전세를 놓아 주겠다며 갭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수사사례는 붙임 1’ 참고

 

? 아파트 특별공급에 부정 당첨된 위장전입자 적발위장전입 의심 2명 추가 수사 중

 

이밖에도, 서울 OO지구 아파트를 다자녀 가구로 특별공급 받기 위해 주소지를 서울로 이전하고 당첨 이후 다시 지방으로 주소를 옮기는 방법으로 위장전입해 부정하게 당첨된 사람도 적발했다.

 

민사단은 이번에 적발된 1명 이외에도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2명에 대해 추가로 수사 중에 있다. 수사사례 붙임 1’ 참고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구 유관부서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청약통장 불법 거래, 전매 제한기간 내 분양권 전매,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특히, 거짓매물, 임의적 가격형성 및 일정 수준의 가격 통제 등을 통해 가격상승을 부추김으로써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일체의 가격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1

 

주요 수사사례

1) 청약가점 높은 통장 4,500만원이라는 고가에 거래 제안

(주택법위반)

- 서울 시내 주택가 전봇대에서 발견된 청약통장 모집 광고전단지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청약저축 가입기간 15년 이상, 불입 금액 1,800만원, 노부모를 포함한 부양가족 수 5명이라고 하자, 청약통장 브로커 B는 당첨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당장 4,500만원을 주겠다고 하며,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준비해서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통화 녹취파일 제공)

- 한편, 청약통장 판매 후 처벌받을 것을 걱정하자 브로커는 산 사람도 처벌받기 때문에 서로가 조심하면 된다는 말로 안심시키며 청약통장 판매를 유도하였다.

2) 선량한 시민을 속여 청약통장 거래 유도, 적발되자 적극적 범행은폐

(주택법위반)

- 또 다른 청약통장 브로커 C는 생활이 어려운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접근하여 청약통장을 넘겨주는 것은 나라에서 서민을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들어, 본인들이 그 일을 대행하는 것이니 걱정 말고 청약통장과 서류를 넘겨주면 300만원을 주고 나중에 당첨이 되면 1,000만원을 더 주겠다’, ‘300만원은 나라에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등의 말로 현혹하여 청약통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은 뒤 이를 또 다른 브로커에게 수백만원을 받고 넘겨주었다.

- 이들은 주위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청약통장을 구입하다가 막상 수사가 시작되자 당첨 아파트의 계약을 포기하고 청약통장 매도자에게 연락처를 지워 달라’,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그래도 안 되면 돈을 받기는 했지만 돌려주었다고 해라’, ‘만약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고 회유하기도 했다.

3) 수수료 나눠먹기식공인중개사 자격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적발

(공인중개사법위반)

- D는 중개업을 하고 싶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9명으로부터 월 15~20만원을 받고 사무실 책상과 집기를 제공하였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F는 위 사무실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위 사람들을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한 뒤, 자격 없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중개행위를 해오면서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보이려고 부동산거래계약서에만 자신의 서명·날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이들이 받는 중개보수의 10~20%도장값명목으로 받으며 수년 동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왔다.

-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들은 여관, 음식점, 노래방, 건물, 주택 등 전문분야를 정하여 중개행위(매매·임대·교환 등)를 하였으며, 이들이 중개한 계약은 확인된 것만 108건에 이르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중개물건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거래실적을 더 올리기 위해 중개보조원들이 직접 인터넷카페 등에 약 1,100건의 매물광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 중개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자신들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서 쌍방계약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싼 값에 전세를 놓아 주겠다며 갭투자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4) 위장전입하여 아파트 특별공급에 부정 당첨

(주택법위반)

- 지방(청주)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E(, 30)는 서울 고덕 OO지구 아파트를 다자녀 가구로 특별공급받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본인의 주소지를 서울로 이전하고, 청약신청하여 실제로 당첨되자 1개월 후 다시 가족이 거주하는 지방으로 주소를 옮기는 방법으로 위장전입하여 부정하게 당첨된 것으로 적발되었다. 민사단은 이밖에도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2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붙임 2

 

형사처벌 적용법조

 

청약통장을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및 양도·양수·알선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택법 제101조 제3, 65조 제1)


분양권 불법 전매 및 전매 알선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택법 제101조 제2, 64조 제1)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택법 제101조 제3, 65조 제1)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 7조 또는 법 제49조 제7, 19)


무등록 중개업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 9)


출처 :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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