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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제7강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입주권세금 본문
제7강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입주권세금
1. 이슈! 2006년 입주권 과세방식의 변경
● 종전(2005년 이전)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일반분양권은 제외)은 권리에 불과하므로 다른 주택의 비과세나 중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변경(2006년 이후) 2006년 이후에 관리처분을 받거나 취득한 입주권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와 중과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변경함. ● 영향 ▷ 비과세 적용과 배제 원칙 :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배제 예외 :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목적으로 입주권 보유시 다른 주택의 양도세를 비과세함 ▷ 중과세 적용과 배제(2012년은 큰 의미가 없음) 원칙 : 주택과 입주권이 3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3주택(2007년 2주택)중과세적용 예외 : 비과세 특례나 중과세 제외 요건 충족시 중과세에서 제외함. |
2. 부동산과 입주권의 구분방법
▶ 입주권을 구분하는 이유 :
|
부동산 |
입주권(권리) |
양도차익 계산 |
기준시가 원칙 |
실거래가 원칙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함 |
적용제외함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처리 |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
비과세판정시 주택수 |
포함 |
2006년부터 포함 |
1세대 2주택 중과세 주택 수(2007년 시행) |
포함 |
제외(단, 2007년부터 포함) |
1세대 3주택 중과세 주택 수 |
포함 |
2006년부터 포함 |
3. 입주권의 비과세
●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요건
-요건 1 :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에 비과세요건(보유기간)을 갖출 것 -요건 2 : 입주권을 양도한 날(잔금 청산일)에 다른 주택이 없을 것 -요건 3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개정) 이내에 당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것 |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의 미철거주택에 대한 입장
|
국세청 |
국세심판원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
주택으로 보아 계산 (최근 예규변경, 2004.12.30, 2005.12.17) |
좌동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입주권으로 보아 공제 배제 |
주택으로 보아 공제 적용 |
다른 주택 양도시 |
주택으로 보아 다른 주택 과세판단 |
없음 |
● 입주권이 포함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1세대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 충족시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한다.
❶ 입주권 취득 후 2년(개정) 이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그림 중 ⓐ의 경우) : 현행 이사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❷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그림 중 ⓑ, ⓒ의 경우) : 입주권 취득 후 곧바로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아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갖출 것
㉡ 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개정)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재건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입주권 취득 2년경과 주택 완공 2년경과 ------▶------∥--------◀-------∥------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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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양도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 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 재건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그 집에서 1년 이상 거주
*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출처: 세무법인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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