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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 2·4동 일원 미추10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본문
주안 2·4동 일원 미추10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지정 후 2년 넘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미구성으로 법적 실효, 3.9. 해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남구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내 미추10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9일자로 해제 고시한다고 밝혔다.
○ 남구 주안동 1480의 7 일원 13만8천640㎡ 규모의 미추10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2008년 5월 26일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127만4천169㎡)에 포함됐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 후 2년이 넘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법적 실효됨에 따라 이번에 해제하게 됐다. 이로써 미추10 정비구역은 2010년 5월 24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으로 결정된 17개 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해제되는 지역이 됐다.
○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도시관리계획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며,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위허가를 허용(일부 제외)할 예정이다.
○ 한편, 시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대책마련을 위해 2013년 11월 촉진계획변경 용역에 착수했다.
또한, 소형주택 비율 증대와 용적율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 대해 현재 주민 공람 실시와 구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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