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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북초교주변 주거환경관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과 지형도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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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북초교주변 주거환경관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과 지형도 고시

귀인 청솔 2014. 11. 26. 09:50

주안북초교주변 주거환경관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과 지형도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 ‐ 237호

주안북초교주변 주거환경관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과 지형도 고시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 -177호, 2013.11.4)에 반영된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8번지 일원의 주안북초교주변 주거환경관리 정비예정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으로 결정(변경)하며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032-440-3474) 및 남구 도시정비과(☏032-880-7334) 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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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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