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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의 지름길, ‘규제기요틴’에서 찾다! 본문
경제혁신의 지름길, ‘규제기요틴’에서 찾다!
- 민관합동 회의 개최, 규제기요틴 과제 153건에 대한 추진방안 확정 -
□ 국무조정실(실장 추경호)은 12.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민관합동 회의」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하였다.
*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
ㅇ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에서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를 접수받아 정부가 검토한 결과를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연합회, 무역협회, 벤처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 경제단체들이 건의한 과제들은 입지․서비스․환경 등 핵심분야의 규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ㅇ 이에 정부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증대와 내수침체 장기화 우려라는 대내외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경제가 재도약 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 경제단체의 건의에 대해 ‘규제기요틴’ 방식을 적용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ㅇ 소관부처가 규제존치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부처 소명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여 건의과제를 최대한 수용하였다.
- 경제 관련 규제는 기재부(경제규제개선 반장: 차관보)가, 사회 관련 규제는 국조실(사회규제개선 반장: 규제조정실장)이 중심이 되어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 금일 민관합동 회의 결과를 토대로 확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총 153건 중 114건을 개선 추진키로 하였으며, 건의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하여 건의취지를 최대한 살리기로 하였다.
ㅇ 특히 이번에 개선키로 한 114건 중 18건의 건의과제는 그동안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반복적으로 개선요구가 접수되어 왔으나수용되지 않았던 고질적 규제로 규제기요틴 방식 규제개혁의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ㅇ 그러나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거나 경쟁을 제한해 달라는 요구와 이미 공론화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제도의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 등 16건은 수용이 어려운 과제로 결정하였다.
ㅇ 또한, 정책목적이 서로 상충되거나 경제주체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23건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하였다.
< 규제기요틴 건의과제(153건) 현황 >
총 계 (건수) | 수용(114건) | 수용곤란 | 추가논의 필요 | ||
전부수용 | 부분수용 | 대안마련 | |||
153 | 61 | 18 | 35 | 16 | 23 |
경제(84) | 37 | 11 | 21 | 4 | 11 |
사회(69) | 24 | 7 | 14 | 12 | 12 |
※ 수용 114건 기준 : 법률 개정(36건), 시행령 개정(18건) 시행규칙 개정(8건), 기타 훈령․고시 및 비법령(52건)
ㅇ 추가논의 필요과제의 경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 고용규제 관련 건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며 그 중 일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으로 그 틀 속에서 합리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며,
- 수도권 규제 관련 건의의 경우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논의하고, 대·중소기업 규제 관련 건의는 동반성장 등을 고려하여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수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제규제 주요 수용사례 |
【 기업경영애로 개선 】
① 공동출자법인 또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완화(100% → 50%)하고,
- 지주회사내 법인간 공동출자는 실제 투자 제약 사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외적 허용방안을 마련
* 증손회사 지분율 관련 공정거래법(국회계류중), 공동출자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방안 마련(‘15.3월), 과제 75번
② 기업 공시제도 중 대규모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에 대하여 계약 진행사항 정기(1년) 공시의무를 폐지하고 경미한 계약내용 변경은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상장기업 공시부담을 완화
- 또한, 종속회사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에 대한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부담도 완화
* 거래소 공시규정 및 금감원 기업공시서식 개정(’15.3월), 과제 76번
③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시 산업별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비재무평가 방식 개선(‘산업 및 재무항목의 특수성’ 항목 평가시 가점을 2점→5점으로 확대)
*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운영준칙 개정(‘15.3월), 과제 108번
【 서비스산업 분야 】
④ 전자금융업에 진출시 필요한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고 전자지급 수단의 발행한도와 이용한도를 확대하는 등 전자금융업 관련 규제를 개선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마련 및 국회제출(‘15.3월), 과제 51번
⑤ 의료정보의 관리·보관 편의성 제고와 정보 보호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여 현행 의료기관으로 제한되어 있는 진료기록 관리·보관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
* 의료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추진(’15년중), 과제 96번
⑥ 지자체 소유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민간투자를 통한 경기시설의 수리·보수를 허용
*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제출(’15.3월), 과제 12번
⑦ 민간 마리나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지자체가 관광목적으로 국유재산 유휴지 활용시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등 관광 인프라 구축 지원
* 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15.3월) 과제 74번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15.3월) 과제 1번
⑧ 인가제 등 통신요금 규제개선여부와 함께 통신사업자 경쟁강화, 도매제도 정비,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통신정책 전반에 걸쳐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종합 검토
* 통신정책 관련 종합 검토방안 마련(‘15.상반기), 과제 81번
【 입지·국토 분야 】
⑨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 시 건폐율 규제 완화 등 입지 관련 건의에 대하여, 기반시설 확충 등 계획적 관리방안을 사전에 수립하면 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15.상반기), 과제 101번·102번·104번
⑩ 노후된 거점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의 시행가능면적을 확대(10%→30%)하고, 리모델링 사업시 용적률·건폐율 상향 조정과 입주업종 및 부대시설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공포예정(‘15.1월), 과제 48번·16번
⑪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이 실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통합심의토록 절차를 개선하고, 준공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시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15.상반기),과제 24·25번
【 중소·벤처 분야 】
⑫ 벤처기업의 여건(회계상 부채로 인식되는 전환사채로 투자받는 경우 다수)을 감안하여, 벤처기업의 정부 R&D 참여시 부채비율 관련 요건을 완화
*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규정 개정(‘15.1월), 산업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개정(’14.12월),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15.3월), 과제 69번
⑬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숙박업 및 음식점업에 대한 벤처기업 인증을 허용하고 창업자금 지원대상 확대
* 벤처기업 확인요령 개정(‘15.2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15.6월), 과제 57번
⑭ 개인기업의 입주를 제한하는 일부 창업보육센터의 자체운영규정을 개선하고, 방사청의 물품적격심사시 벤처인증기업을 우대
* 중기청 창업보육센터별 자체운영규정 개정(‘14.12월), 과제 60번방사청 물품적격심사기준 개정(’15.2월), 과제 78번
사회규제 주요 수용사례 |
【 환경 분야 】
⑮ 영세사업자 및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면제기준을 확대(매출액 10억원 미만 → 30억원 미만)하고, 매출액 100억원 미만은 70%를 감면토록 개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5.1월), 과제35번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을 설립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지 않도록 개선(경자구역개발계획 수립 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로 갈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개정(‘15.3월), 과제 32번
석탄을 사용하는 산업단지 집단 에너지시설에서 생산된 잉여열을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변 지역 냉난방용으로 공급허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15.상반기), 과제 72번
【 소상공인·국민불편 개선 】
산업단지내 공원면적이 1만㎡미만 이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없었으나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개정(‘15.3월), 과제 39번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를 별도로 정의‧분류하여 안전하면서도 소비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과제 27번
건설현장 내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한 석유 이동판매 허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15.3월), 과제 89번
4대 보험료 연체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부담 경감 (1일 연체시 1개월분 연체금 부과 → 1일 단위로 부과)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중, 과제 30번
세척을 하지 않은 계란도 이물질을 제거하면 등급을 판정 받아 유통할 수 있도록 개선
*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15.2월), 과제 66번
□ 정부는 개선조치의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을 위해 개선과제를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법령개정 등의 후속절차를 늦어도‘15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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