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경제혁신의 지름길, ‘규제기요틴’에서 찾다! 본문

▶ 부동산정보/┃-·┃┓_ 부동산 정책

경제혁신의 지름길, ‘규제기요틴’에서 찾다!

귀인 청솔 2014. 12. 29. 10:43


경제혁신의 지름길, ‘규제기요틴’에서 찾다!


- 민관합동 회의 개최, 규제기요틴 과제 153건에 대한 추진방안 확정 -

 

국무조정실(실장 추경호)은 12.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민관합동 회의」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하였다.

 

*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

 

ㅇ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에서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를 접수받아 정부가 검토한 결과를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연합회, 무역협회, 벤처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 경제단체들이 건의한 과제들은 입지․서비스․환경 등 핵심분야의 규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증대와 내수침체 장기화 우려라는 대내외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경제가 재도약 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 경제단체의 건의에 대해 ‘규제기요틴’ 방식을 적용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소관부처가 규제존치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부처 소명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여 건의과제를 최대한 수용하였다.

 

- 경제 관련 규제는 기재부(경제규제개선 반장: 차관보)가, 사회 관련 규제는 국조실(사회규제개선 반장: 규제조정실장)이 중심이 되어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 금일 민관합동 회의 결과를 토대로 확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153건 중 114건을 개선 추진키로 하였으며, 건의내용을 그대로 받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하여 건의취지를 최대한 살리기로 하였다.

 

ㅇ 특히 이번에 개선키로 한 114건 중 18건의 건의과제는 그동안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반복적으로 개선요구가 접수되어 왔으나수용되지 않았던 고질적 규제로 규제기요틴 방식 규제개혁의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ㅇ 그러나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거나 경쟁을 제한해 달라는 요구와 이미 공론화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제도의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 등 16건은 수용이 어려운 과제로 결정하였다.

 

ㅇ 또한, 정책목적이 서로 상충되거나 경제주체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23건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하였다.

< 규제기요틴 건의과제(153건) 현황 >

총 계

(건수)

수용(114건)

수용곤란

추가논의 필요

전부수용

부분수용

대안마련

153

61

18

35

16

23

경제(84)

37

11

21

4

11

사회(69)

24

7

14

12

12

 

※ 수용 114건 기준 : 법률 개정(36건), 시행령 개정(18건) 시행규칙 개정(8건), 기타 훈령․고시 및 비법령(52건)

 

추가논의 필요과제의 경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 고용규제 관련 건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며 그 중 일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으로 그 틀 속에서 합리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며,

 

- 수도권 규제 관련 건의의 경우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논의하고, 대·중소기업 규제 관련 건의는 동반성장 등을 고려하여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수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제규제 주요 수용사례

 

기업경영애로 개선

 

공동출자법인 또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완화(100% → 50%)하고,

 

- 지주회사내 법인간 공동출자는 실제 투자 제약 사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외적 허용방안을 마련

 

* 증손회사 지분율 관련 공정거래법(국회계류중), 공동출자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방안 마련(‘15.3월), 과제 75번

기업 공시제도 중 대규모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에 대하여 계약 진행사항 정기(1년) 공시의무를 폐지하고 경미한 계약내용 변경은 공시대상에서 외하도록 하는 등 상장기업 공시부담을 완화

 

- 또한, 종속회사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에 대한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부담도 완화

 

* 거래소 공시규정 및 금감원 기업공시서식 개정(’15.3월), 과제 76번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시 산업별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무평가 방식 개선(‘산업 및 재무항목의 특수성’ 항목 평가시 가점을 2점→5점으로 확대)

 

*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운영준칙 개정(‘15.3월), 과제 108번

 

서비스산업 분야

 

④ 전자금융업에 진출시 필요한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고 전자지급 수단의 발행한도와 이용한도를 확대하는 등 전자금융업 관련 규제를 개선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마련 및 국회제출(‘15.3월), 과제 51번

 

⑤ 의료정보의 관리·보관 편의성 제고와 정보 보호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여 현행 의료기관으로 제한되어 있는 진료기록 관리·보관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

 

* 의료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추진(’15년중), 과제 96번

 

⑥ 지자체 소유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민간투자를 통한 경기시설의 수리·보수를 허용

 

*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제출(’15.3월), 과제 12번

 

⑦ 민간 마리나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지자체가 관광목적으로 국유재산 유휴지 활용시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등 관광 인프라 구축 지원

 

* 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15.3월) 과제 74번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15.3월) 과제 1번

⑧ 인가제 등 통신요금 규제개선여부와 함께 통신사업자 경쟁강화, 매제도 정비,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통신정책 전반에 걸쳐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종합 검토

 

* 통신정책 관련 종합 검토방안 마련(‘15.상반기), 과제 81번

 

입지·국토 분야

 

⑨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 시 건폐율 규제 완화 등 입지 관련 건의에 대하여, 기반시설 확충 등 계획적 관리방안을 사전에 수립하면 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15.상반기), 과제 101번·102번·104번

 

노후된 거점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의 시행가능면적을 확대(10%→30%)하고, 리모델링 사업시 용적률·건폐율 상향 조정과 입주업종 및 부대시설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공포예정(‘15.1월), 과제 48번·16번

⑪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이 실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통합심의토록 절차를 개선하고, 준공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시 국토획법상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15.상반기),과제 24·25번

 

중소·벤처 분야

 

벤처기업의 여건(회계상 부채로 인식되는 전환사채로 투자받는 경우 다수) 감안하여, 벤처기업의 정부 R&D 참여시 부채비율 관련 요건을 완화

 

*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규정 개정(‘15.1월), 산업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개정(’14.12월),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15.3월), 과제 69번

⑬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숙박업 및 음식점업에 대한 벤처기업 인증을 허용하고 창업자금 지원대상 확대

 

* 벤처기업 확인요령 개정(‘15.2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15.6월), 과제 57번

 

⑭ 개인기업의 입주를 제한하는 일부 창업보육센터의 자체운영규정을 개선하고, 방사청의 물품적격심사시 벤처인증기업을 우대

 

* 중기청 창업보육센터별 자체운영규정 개정(‘14.12월), 과제 60번방사청 물품적격심사기준 개정(’15.2월), 과제 78번

 

사회규제 주요 수용사례

 

환경 분야

영세사업자 및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면제기준을 확대(매출액 10억원 미만 → 30억원 미만)하고, 매출액 100억원 미만은 70%를 감면토록 개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5.1월), 과제35번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을 설립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지 않도록 개선(경자구역개발계획 수립 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로 갈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개정(‘15.3월), 과제 32번

 

석탄을 사용하는 산업단지 집단 에너지시설에서 생산된 잉여열을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변 지역 냉난방용으로 공급허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15.상반기), 과제 72번

 

소상공인·국민불편 개선

 

산업단지내 공원면적이 1만㎡미만 이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없었으나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개정(‘15.3월), 과제 39번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를 별도로 정의‧분류하여 안전하면서도 소비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과제 27번

 

건설현장 내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한 석유 이동판매 허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15.3월), 과제 89번

 

4대 보험료 연체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부담 경감 (1일 연체시 1개월분 연체금 부과 → 1일 단위로 부과)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중, 과제 30번

 

세척을 하지 않은 계란도 이물질을 제거하면 등급을 판정 받아 유통할 수 있도록 개선

 

*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15.2월), 과제 66번

 

□ 정부는 개선조치의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을 위해 개선과제를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법령개정 등의 후속절차를 늦어도‘15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