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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공포·시행 본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공포·시행 - 중소기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참여 확대 - - 개발계획 변경 소요기간 6개월 단축 - - 폐기물, 하수도, 공원 등 도시관리사무 기초 지자체로 이관 - |
□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개발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도 6개월 정도 단축된다.
ㅇ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이 담당하고 있는 사무 중에서 폐기물 등 도시관리 성격의 사무는 기초 지자체로 이관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참여기업 확대와 계획변경 기간단축 내용을 담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2.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요건자*들의 필요적 출자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해,
* 현행 자격요건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투자적정등급,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 이상 등)
ㅇ 30% 범위 내에서는 규모는 작지만 투자여력이 있는 중소기업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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