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공포·시행 본문

▶ 부동산정보/┃-·┃┓_ 부동산 정책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공포·시행

귀인 청솔 2014. 12. 29. 15:17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공포·시행

- 중소기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참여 확대 -

- 개발계획 변경 소요기간 6개월 단축 -

- 폐기물, 하수도, 공원 등 도시관리사무 기초 지자체로 이관 -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개발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도 6개월 정도 단축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이 담당하고 있는 사무 중에서 폐기물 도시관리 성격의 사무는 기초 지자체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참여기업 확대와 계획변경 기간단축 내용을 담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12.30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요건자*들의 필요적 출자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

 

* 현행 자격요건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투자적정등급,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 이상 등)

 

30% 범위 내에서는 규모는 작지만 투자여력이 있는 중소기업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