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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부 주거환경관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과 지형도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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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부 주거환경관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과 지형도 고시

귀인 청솔 2014. 12. 13. 14:35

만부 주거환경관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과 지형도 고시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177호, 2013.11.4)에 반영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번지 일원의 만부 주거환경관리 정비예정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032-440-3474) 및 남동구 도시관리과(☏032-453-2802)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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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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