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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5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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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5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고시

귀인 청솔 2014. 11. 26. 09:53

송림5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192호(2007.09.17.) 및 제2009-64호(2009.02.23.)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동구 재능로 194번길 31일원 송림5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기본계획,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의 변경을 하고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내용(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다)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032-440-3454) 및 동구 도시재생과(☏032-770-668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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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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