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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 주변 주택재개발 4구역 정비구역 해제 본문
동인천역 주변 주택재개발 4구역 정비구역 해제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요청에 따라 4.6. 정비구역 해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동인천역 주변 주택재개발 4구역(동구 화평동 300번지 일원, 면적 45,291㎡) 정비구역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6일자로 해제 고시한다고 밝혔다. ○ 동인천역 주변 주택재개발 4구역은 당초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해 공영개발(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사업성 부족과 시 재정 여건상 공영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 그 이후 2012년 5월 주민설문조사 결과 및 가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다수의 민영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동의서 제출 등 주민의견을 반영해 2013년 9월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촉진계획을 변경했다. 이후, 작년 9월 동구청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관련서류가 미비해 작년 12월 5일 반려처리 됐다. ○ 지금까지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신청을 하지 못함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주민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4구역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서 4월 6일자로 해제하게 됐다. ○ 한편,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으로 변경 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 시 관계자는 “향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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