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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대책 후속조치(6) :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청약제도 개편 본문
9.1대책 후속조치(6) :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청약제도 개편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1대책에서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안이므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2014년 10월 30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 원칙은 최대한 견지하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별 수급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주택등의 청약자격(무주택세대주) 완화
②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③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④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⑤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17.1월 시행예정>
⑥ 민영주택 85㎡이하 가점제는 ‘17.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
※ ’15.7월 시행목표인 “청약통장 일원화”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폐지”는 주택법 개정안(9.30 국회제출) 공포후 주택공급규칙 후속 개정 추진
[1] 국민주택등의 청약자격(무주택세대주)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국민주택등은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으로 공급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 유지 요구
(문제점)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당첨 후 계약체결 전에는 당첨취소, 계약 후 입주 전에는 계약취소 등 과도한 규제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으로 세대원이 된 경우 세대주로 변경해야 국민주택등에 청약이 가능한 등 국민불편 초래
□ 개선방안
국민주택등에 청약시, 무주택 세대인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허용하여 세대주 변경 등 불필요한 국민부담 경감
다만, 이 경우에도 1세대에 1주택 공급 원칙은 견지
□ 기대효과
규제 합리화를 통한 국민편익 제고
[2]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 현황 및 문제점
(입주자선정 절차) 현행 절차는 주택 부족기에 변별력을 높이고자 정해진 것으로, 지나치게 복잡하여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 초래
(국민주택등) 1순위 청약자 중에서 6개 순차에 따라 선정후, 다시 2순위 중 6개 순차에 따라 선정, 이후 3순위는 추첨(총 13단계)
※ 1순위(6개순차)→2순위(6개순차)→3순위(추첨) (총 13단계)
(민영주택) 85㎡이하는 1순위 청약자 중 40%가점 및 60%추첨, 다시 2순위 중 40%가점 및 60%추첨, 이후 3순위 추첨(총 5단계)
※ 1순위(가점→추첨)→2순위(가점→추첨)→3순위(추첨) (총 5단계)
* 민영주택 85㎡초과는 100% 추첨(1순위 추첨→2순위 추첨→3순위 추첨) (총 3단계)
(입주자저축 순위) 수도권(1순위:가입기간 2년, 24회 납입/2순위 : 가입기간 6개월, 6회 납입) 지방(1·2순위 동일:가입기간 6개월, 6회 납입)
□ (개선방안) 국민주택등은 3단계, 민영주택은 2〜3단계로 간소화
입주자저축 순위는 수도권·지방 각각 1·2순위→1순위로 통합(수도권:가입기간 1년, 12회 납입/지방:가입기간 6개월, 6회 납입)
□ (기대효과)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로 국민편의 제고 및 입주자 선정 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주체 비용절감
입주자저축 순위 완화로 청약기회 확대 등 주택시장 정상화 기대
- 국민주택등 : 13 → 3단계로 간소화
-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 3〜5단계 → 2〜3단계로 간소화
[3]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청약예·부금은 지역별·규모별 예치금액이 차등화
주택규모(예치금액)는 가입 후 2년 후에 변경 가능, 종전보다 주택규모(예치금액) 상향 변경 시 추가로 3개월 지나야 청약 허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약예금으로 청약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문제점) 청약시점에 주택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종합저축과 달리 청약예·부금은 가입시점에 주택규모를 결정하게 되어있어 상황 변화에 따라 적기 주택 선택이 어려움
또한, 과거와 달리 중대형주택의 수요가 감소하고, 미분양도 많은 현 시장 상황에서 규모 상향시 3개월 청약제한은 불합리
□ 개선방안
규모변경(2년) 및 청약제한(3개월) 기간 폐지(→소급적용)로 청약규모 변경은 예치금 변경 시 즉시 가능 허용
청약예·부금 및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은 현행을 유지하되,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청약 허용
□ 기대효과
주택수요자가 시장여건 및 개인사정 변화에 탄력적으로 주택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불편 해소
[4]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현행 가점제상,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에 따라 가점(최대 32점)을 주고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유주택자에게 감점* 부여 중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및 “청약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중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 감점처리
(문제점)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에서 0점으로 불이익을 받음과 동시에 유주택자로 인한 이중 감점(-5~-10점 이상)
유주택 부모를 두었다는 이유로 주택 청약자의 주택마련을 제약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노부모 봉양 권장에도 저해
□ 개선방안
유주택자에 대한 중복 감점을 폐지하되, 기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제도 유지를 통해 장기 무주택자 우대
* 1,2순위 마감지역이 36%(수도권 25%, 지방 44%)에 불과하고, 당첨자 중 가점이 10점 이하인 단지가 70%에 이르러 유주택자 감점제도를 폐지해도 무주택자의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
□ 기대효과
유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 완화로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 지원, 임대사업 활성화 효과 기대
[5]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청약자 및 배우자가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무주택자로 간주
* 6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주택가격** 7천만원 이하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문제점) ’07년 가점제 도입 당시, 전체주택 대비 30%인 수준(약 407만호)에서 소형 저가주택 기준(60㎡이하+5천만원이하)을 정했으나, 현행 기준(60㎡이하+7천만원이하)상 소형저가주택 재고량은 전체주택 대비 21% 수준으로 큰 폭 감소
* 전체 주택수가 18.9% 증가하였음에도 소형저가주택 수는 336만호로 감소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감안, 소형·저가주택 기준의 현실화
□ 개선방안
주택가격 상승 반영, 주택교체 수요지원 등을 위해,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소형·저가 주택의 기준 완화
다른 세대원*이라도 소형·저가 주택 보유 시 무주택자로 간주
* 현재는 청약자 및 배우자만 소형·저가 주택 보유시 무주택자로 간주
□ (기대효과) 소형·저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거상향 이동 지원
[6] 민영주택 85㎡이하 가점제는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민영주택중 85㎡ 초과는 100% 추첨제이나, 85㎡ 이하는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로 운용
(문제점) 1, 2순위 마감지역이 36%(수도권 25%, 지방 44%)에 불과한 상황에서 획일적 제도 운영으로 청약자 불편 및 행정비용 야기
* ’13.6~’14.5, 수도권 539개 단지 청약접수 결과(금융결제원)
□ 개선방안
’17.1월부터 민영주택 85㎡이하 주택에 대한 가점제 운영은 지자체장(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지역 맞춤형 제도로 전환
* 현행비율 40%이하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지역별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자율 운영
다만, 자율운영으로 전환하더라도 청약경쟁이 상당한 지역은 현재와 같이 지자체장이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위해 가점제 운영 가능
또한,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투기과열지구,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의무 적용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 공급
* 투기과열지구 : 85㎡이하 75%, 85㎡초과 50% 가점제 적용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 85㎡이하 100%, 85㎡초과 50% 가점제 적용
□ 기대효과
지역별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지자체장이 지역 맞춤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환함으로써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 완화
* 현재는 가점제 비율 40%가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100% 추첨제로 운영
ㅇ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0.30~12.9) 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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