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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추진 TF 3차 회의 개최 본문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추진 TF 3차 회의 개최
□ 정부는 금일 오전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추진 전담반(TF)」 3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30대 중점법안의 입법추진 동향을 점검하고 정기국회에서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함.
* 기재부1차관 주재, 미래·교육·문체·농식품·산업·복지·고용·국토·해수부, 금융위·공정위, 식약처 등 참석
□ 금일 전담반 회의에서는
ㅇ 우선 시행시한이 정해져있는 법안*, 쟁점이 없거나 미미한 법안** 등의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국가재정법, 농업협동조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택도시기금법, 토지이용인허가절차간소화법, 자본시장법, 신용정보법, 의료기기법, 하도급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 여야의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인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함.
* 크루즈산업육성법, 마리나항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ㅇ 또한, 쟁점 또는 이견사항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이 가능한 법안에 대해서는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여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각 상임위와의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함.
ㅇ 법안의 제·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위법령 제·개정 등의 후속조치도 사전에 준비하기로 함.
□ 정부는 앞으로도 전담반을 주기적으로 열어 중점 법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관계 부처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별 첨]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관련 30대 중점법안
별 첨 |
|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관련 30대 중점법안 |
|
분 류 |
법 률 |
주요 내용 |
소 관 |
1 |
민생안정 및 금융 소비자 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ㆍ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복지위 (복지부) |
2 |
국가재정법 |
ㆍ‘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근거 마련 |
기재위 (기재부) | |
3 |
산재보상보험법 |
ㆍ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유를 휴업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제한하여 산재보험 적용률 제고 |
법사위 (고용부) | |
4 |
농업협동조합법 |
ㆍ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을 이관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시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 허용 |
농해수위 (농식품부) | |
5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ㆍ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시켜 보호범위 확대 |
정무위 (공정위) | |
6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ㆍ개인정보 보유기간 축소, 개인신용정보 보호요청제도 도입 ㆍ비대면 영업에 개인정보 활용 제한 |
정무위 (금융위) | |
7 |
금융위설치법 |
ㆍ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 |
정무위 (금융위) | |
8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
ㆍ주가조작 등 시장교란행위 엄벌 |
정무위 (금융위) | |
9 |
주택시장 정상화 |
소득세법 |
ㆍ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3년간 비과세 |
기재위 (기재부) |
10 |
조세특례제한법 |
ㆍ임차인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
기재위 (기재부) | |
11 |
주택법 |
ㆍ주택분양가 상한제 원칙 폐지 |
국토위 (국토부) | |
12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 |
ㆍ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 부과 폐지 |
국토위 (국토부) | |
13 |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
ㆍ재건축시 소유 주택 수만큼 신규주택 공급 허용 |
국토위 (국토부) | |
14 |
지역경제활성화 |
주택도시기금법 |
ㆍ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여 도시재생사업까지 지원 확대 ㆍ기금 전담운영기관 지정(주택도시보증공사) |
국토위 (국토부) |
1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ㆍ입지규제 최소구역 신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의제 |
국토위 (국토부) | |
16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ㆍ인허가 통합․간소화 ㆍ사전정보제공, 사전심의제도 도입, 인허가 협의기간․보완횟수 명시 등 |
국토위 (국토부) | |
17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ㆍ민간공원 특례제도에서 기부채납 비율 완화 |
국토위 (국토부) | |
18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ㆍ산업단지내 다양한 시설입주가 가능한 복합용도구역 도입 |
산통위 (산업부) | |
19 |
서비스 산업 육성 |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
ㆍ서비스산업발전 기본․시행계획 ㆍ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 설립 |
기재위 (기재부) |
20 |
의료법 |
ㆍ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 |
복지위 (복지부) | |
21 |
의료법 |
ㆍ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
복지위 (복지부) | |
22 |
의료법 |
ㆍ공항 등 외국관광객이 이용하는 장소는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 광고 허용 |
복지위 (복지부) | |
23 |
의료기기법 |
ㆍ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 허가 신고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
복지위 (식약처) | |
24 |
관광진흥법 |
ㆍ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 허용 |
교문위 (문체부) | |
25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ㆍ‘국제회의(MICE) 복합지구’ 지정, 부담금·용적률 혜택, 관광기금 지원 등 |
교문위 (문체부) | |
26 |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ㆍ크루즈산업 체계적 육성 기반 구축및 규제 개선 |
법사위 (해수부) | |
27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ㆍ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고시 의제 신설 ㆍ강마리나 점사용료 감면 ㆍ마리나항만시설에 주거시설 포함 |
법사위 (해수부) | |
28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ㆍ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 특수목적법인의 출자비율을 100%→50%로 완화 |
산통위 (산업부) | |
29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ㆍ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근거 마련 |
미방위 (미래부) | |
30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
ㆍ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도입 |
정무위 (금융위) |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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