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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추진 TF 3차 회의 개최

귀인 청솔 2014. 9. 30. 17:34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추진 TF 3차 회의 개최

 

□ 정부는 금일 오전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추진 전담반(TF)」 3차 회의*를 개최하여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30대 중점법안의 입법추진 동향을 점검하고 정기국회에서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함.

 

* 기재부1차관 주재, 미래·교육·문체·농식품·산업·복지·고용·국토·해수부, 금융위·공정위, 식약처 등 참석

 

금일 전담반 회의에서는

 

우선 시행시한이 정해져있는 법안*, 쟁점이 없거나 미미한 법안** 등의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국가재정법, 농업협동조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택도시기금법, 토지이용인허가절차간소화법, 자본시장법, 신용정보법, 의료기기법, 하도급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 여야의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인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함.

 

* 크루즈산업육성법, 마리나항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한, 쟁점 또는 이견사항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이 가능한 법안에 대해서는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여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각 상임위와의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함.

 

법안의 제·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위법령 제·개정 등의 후속조치도 사전에 준비하기로 함.

 

정부는 앞으로도 전담반을 주기적으로 열어 중점 법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관계 부처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별 첨]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관련 30대 중점법안

 

별 첨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관련 30대 중점법안

 

 

분 류

법 률

주요 내용

소 관

1

민생안정 및

금융

소비자 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ㆍ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복지위

(복지부)

2

국가재정법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근거 마련

기재위

(기재부)

3

산재보상보험법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유를 휴업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제한하여 산재보험 적용률 제고

법사위

(고용부)

4

농업협동조합법

ㆍ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을 이관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시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 허용

농해수위

(농식품부)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시켜 보호범위 확대

정무위

(공정위)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ㆍ개인정보 보유기간 축소, 개인신용정보 보호요청제도 도입

ㆍ비대면 영업에 개인정보 활용 제한

정무위

(금융위)

7

금융위설치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

정무위

(금융위)

8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ㆍ주가조작 등 시장교란행위 엄벌

정무위

(금융위)

9

주택시장

정상화

소득세법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3년간 비과세

기재위

(기재부)

10

조세특례제한법

ㆍ임차인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기재위

(기재부)

11

주택법

ㆍ주택분양가 상한제 원칙 폐지

국토위

(국토부)

1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

ㆍ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 부과 폐지

국토위

(국토부)

13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재건축시 소유 주택 수만큼 신규주택 공급 허용

국토위

(국토부)

14

지역경제활성화

주택도시기금법

ㆍ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여 도시재생사업까지 지원 확대

기금 전담운영기관 지정(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위

(국토부)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ㆍ입지규제 최소구역 신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의제

국토위

(국토부)

16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ㆍ인허가 통합․간소화

ㆍ사전정보제공, 사전심의제도 도입, 인허가 협의기간․보완횟수 명시 등

국토위

(국토부)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ㆍ민간공원 특례제도에서 기부채납 비율 완화

국토위

(국토부)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내 다양한 시설입주가 가능한 복합용도구역 도입

산통위

(산업부)

19

서비스

산업

육성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ㆍ서비스산업발전 기본․시행계획

ㆍ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 설립

기재위

(기재부)

20

의료법

ㆍ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

복지위

(복지부)

21

의료법

ㆍ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복지위

(복지부)

22

의료법

공항 등 외국관광객이 이용하는 장소는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 광고 허용

복지위

(복지부)

23

의료기기법

ㆍ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 허가 신고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복지위

(식약처)

24

관광진흥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 허용

교문위

(문체부)

25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ㆍ‘국제회의(MICE) 복합지구’ 지정, 부담금·용적률 혜택, 관광기금 지원 등

교문위

(문체부)

26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ㆍ크루즈산업 체계적 육성 기반 구축및 규제 개선

법사위

(해수부)

2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고시 의제 신설

ㆍ강마리나 점사용료 감면

ㆍ마리나항만시설에 주거시설 포함

법사위

(해수부)

2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ㆍ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 특수목적법인의 출자비율을 100%→50%로 완화

산통위

(산업부)

29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근거 마련

미방위

(미래부)

30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도입

정무위

(금융위)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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