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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 콘도 외국인 분양 시 분양제한 완화, 호텔 등급제 의무화 시행 본문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 콘도 외국인 분양 시 분양제한 완화, 호텔 등급제 의무화 시행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
콘도 외국인 분양 시 분양제한 완화,
호텔 등급제 의무화 시행
- 9월 2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의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휴양 콘도미니엄 분양 규제를 완화하고, '14년 9월 12일부터 의무화되는 호텔 등급제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9. 2.)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의 휴양 콘도미니엄을 외국인에게 분양 시, 분양 인원 제한 완화(9월 12일부터 시행)
공유제 숙박시설인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경우 콘도사업자는 한 개의 객실당 분양 인원을 5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가족만을 수분양자로 할 수 없었으며, 예외적으로 제주도에서만 외국인에 대해 한 개의 객실당 1인 분양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5개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에 위치한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해 한 개의 객실에 1인 분양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제주특별자치도(전역), 강원 평창(대관령 알펜시아 관광단지),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인천경자구역(영종지구 일부․송도지구․청라국제도시), 부산(해운대 관광리조트, 동부산 관광단지)
단, 외국인 수분양자가 내국인에게 양도할 때는 객실당 5인 이상의 분양 인원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공유제 숙박시설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했다.
호텔 등급 허위부착·표시·광고 또는 등급 미신청시 제재기준 마련(9월 12일부터 시행)
호텔이 3년마다 호텔 등급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3. 11. 공포)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관광진흥법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호텔 등급 허위 부착·표시·광고 또는 등급 미신청 시의 제재기준을 마련했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실제 결정을 받은 등급과 다른 등급표지를 호텔에 부착하거나, 사실과 다른 등급을 전화상담, 인터넷 홈페이지, 책자 등을 통해 알리는 등 허위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정명령을 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신규로 호텔을 등록하였거나, 종전 등급이 3년을 경과한 이후, 60일 이내에 등급 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정명령을 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문화지구 내 관광공연장업* 허용(9월 12일부터 시행)
현재는 문화지구 내에 관광공연장을 설치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문화지구** 내에도 따로 조례로 금지하지 않는 한, 관광공연장을 설치할 수 있다.
* 관광공연장업: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
** 전국 문화지구 현황 (5개) : 인사동, 대학로, 파주 헤이리, 인천 개항장, 제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체부 김기홍 관광국장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에 대한 콘도 분양 인원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제도개선 사항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세부 내용
<붙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세부내용 |
1. 콘도 분양인원 제한 완화
ㅇ 현재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은 분양시 1개 객실당 5인 이상을 수분양자로 하되, 가족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과거 분양기준을 2인으로 완화 (‘99년) → 아파트를 콘도로 등록하여 부부에게 분양하는 편법 분양 사례 발생 → 분양기준을 5인으로 다시 상향 (’08년)
ㅇ 외국인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의 콘도시설을 외국인에게 분양시 1인 분양 허용하되, 내국인에 대한 전매 제한
* 단, 분양받은 외국인이 5인 이상 내국인에게 전매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음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 개요>
o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 및 법무부 장관 고시*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o 해당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전역), 강원 평창 (대관령 알펜시아 관광단지),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인천경자구역 (영종지구 일부․송도지구․청라국제도시),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 (동부산 관광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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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행령 시행 전에 분양계획서를 제출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
2. 호텔등급신청 의무화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ㅇ 관광표지의 허위 부착·표시·광고* 및 호텔 등급미신청**시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함
*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사업정지 2개월, 4차 취소 (1년 누적 기준)
**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0일, 3차 사업정지 20일, 4차 취소 (1년 누적 기준)
ㅇ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등급 결정 의무화 대상*을 시행령으로 상향입법하되, 내용은 현행 시행규칙과 동일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3. 콘도 시설유지․관리비용 공개범위 확대
ㅇ (현행) 콘도의 시설 유지 및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회원대표기구와 협의
ㅇ (개정) 회원대표기구와 협의한 결과를 공유자․회원 모두에게 공개
* 시행령 시행 후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
4. 문화지구 내 관광공연장업 설치 허용
ㅇ 현재 문화지구 내에는 관광공연장 설치가 불가하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지구에 관광공연장 설치 허용
* 전국 문화지구 현황 (5개) : 인사동, 대학로, 파주 헤이리, 인천 개항장, 제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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