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조은글
- 좋은 글
- 청솔부동산
- 인천경제자유구역
- 조은 글
- 엄종수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청솔공인중개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스마트밸리
- 공인중개사
- 청솔공인엄종수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국제도시
- 계양1구역
- 좋은글
- 송도타운
- 송도 상가분양
- 송도
- 송도신도시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중개실무
- 송도센토피아
- 송도 국제도시
- 송도 스마트밸리
- 송도타운 엄종수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주택 임대차 보호내용 본문
주택 임대차 보호내용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 없이도 누구에게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며,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등을 임차인에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 주된 내용으로 대항력의 부여, 존속기간의 보장, 우선변제권의 인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따라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도, 경매 등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여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최저 2년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도 최소한 2년의 임대차 기간은 보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는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계속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주택 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차보호법」 (0) | 2012.03.08 |
---|---|
주택임대차 관련 법제 (0) | 2012.03.08 |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0) | 2012.03.08 |
주택의 전세권 (0) | 2012.03.08 |
주택의 임대차 (0) | 2012.03.08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