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송도국제도시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
- 계양1구역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인천경제자유구역
- 중개실무
- 청솔공인엄종수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스마트밸리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 스마트밸리
- 좋은글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 상가분양
- 조은 글
- 송도타운
- 공인중개사
- 송도 국제도시
- 주택임대차보호법
- 좋은 글
- 송도센토피아
- 조은글
- 엄종수
- 송도신도시
- 청솔부동산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주택임대차 관련 법제 본문
주택임대차 관련 법제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한민국헌법」을 정점으로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 “전세권”은, 관습상 주로 건물의 대차(貸借)제도로 이용되어 오던 “전세”가 이용권의 강화라는 요청에 따라 “물권”으로 성문화된 것입니다.
- 이러한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남의 주택을 점유하여 그 주택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 주택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등 강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민법」 제303조 이하).
- 따라서, 남의 집에 전세로 살려고 하는 경우에는 원래 임대차와는 달리 전세권을 설정해야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금을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주택의 소유자가 전세권 등기하는 것을 기피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미등기 전세)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배타적 이익을 얻는 권리로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입니다.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서 용익물권인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담보물권인 유치권·질권·저당권이 있습니다.

- 이러한 “미등기 전세”는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세권”과 구별되므로, 법적으로는 '채권적 전세”라고 불립니다.
- 미등기 전세권자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어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미등기 전세에 대한 보호 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 “임대차”는, 관습상 주로 영업용 건물의 임차 방법으로 이용되어 오던 “월세”를 “채권”으로 성문화한 것입니다.
- “임대차”는, 임대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대신, 임차인이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채권계약입니다.
-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차권의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임차권등기를 하기 어려우며, 임대인이 바뀌면 주택의 양수인에 대해 계약내용을 주장할 수 없는 등 임차권은 전세권에 비해 그 보호의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이하).
※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특정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입니다.

- “임대차”는 차임의 지급 방법에서 “미등기 전세”와 구별됩니다.
· 즉, “임대차”는 주택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반면, “미등기 전세”는 전세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그 전세금의 이자를 차임과 상계함으로써 별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전세계약의 종료 시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184 판결).


- 따라서 주택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그 주택의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해 길거리로 쫓겨나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 주택 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2.1.6] (0) | 2012.11.08 |
---|---|
「주택임대차보호법」 (0) | 2012.03.08 |
주택 임대차 보호내용 (0) | 2012.03.08 |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0) | 2012.03.08 |
주택의 전세권 (0) | 2012.03.08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