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주택임대차신용보험 본문

∥ 주택 임대차

주택임대차신용보험

귀인 청솔 2012. 3. 8. 17:38

 주택임대차신용보험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주택임대차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용보험에 관한 업무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용보험이란?

 

주택임대차신용보험이란, 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이 보험에 관한 업무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전세입주자. 다만, 신용불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임차인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일부금액 가능) 또는 임차보증금에 일정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단, 임차주택이 단독, 다가구일 경우 임차보증금의 80%이내인 금액으로 하며, 연립, 다세대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70%이내인 금액으로 합니다.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임대차계약 기간에 30일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임차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함으로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보험가입대상 임대차계약

 

임대차 계약기간 기준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
보험가입 시기 기준 :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5개월 이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인수기준 :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금액이 해당 주택 추정시가의 100%이내
보험요율 : 주택인 경우 연 0.7%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 있는 전세 계약서(임대차계약서)
-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보험청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 토지가격확인원(단독, 다가구의 경우)
- 추정시가확인서(연립, 다세대의 경우)
- 보험가입 안내문

 

보험가입의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상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임차주택이 미등기된 경우. 단, 사용승인 및 잔금지급이 완료된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인수 가능함.
- 임차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그 밖의 사유로 철거 예정지인 경우
- 임대인이 금융회사의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주택업체)인 경우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 임대차 기간 중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배당실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임대차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서 생기는 손해
- 보험계약의 변경 및 갱신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계약을 갱신 또는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에 대하여 협조를 하지 아니하여 증가된 손해

'∥ 주택 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0) 2012.03.08
주택임대차 등기  (0) 2012.03.08
이사화물계약 및 손해배상  (0) 2012.03.08
이사 전의 체크리스트  (0) 2012.03.08
이사 후의 체크리스트  (0) 2012.03.07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