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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용보험 본문
주택임대차신용보험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주택임대차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용보험에 관한 업무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 있는 전세 계약서(임대차계약서)
-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보험청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 토지가격확인원(단독, 다가구의 경우)
- 추정시가확인서(연립, 다세대의 경우)
- 보험가입 안내문


-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상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임차주택이 미등기된 경우. 단, 사용승인 및 잔금지급이 완료된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인수 가능함.
- 임차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그 밖의 사유로 철거 예정지인 경우
- 임대인이 금융회사의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주택업체)인 경우


- 임대차 기간 중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배당실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임대차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서 생기는 손해
- 보험계약의 변경 및 갱신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계약을 갱신 또는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에 대하여 협조를 하지 아니하여 증가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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