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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계약 및 손해배상

귀인 청솔 2012. 3. 8. 17:36

 이사화물계약 및 손해배상

 

이사는, 허가를 받은 이사화물운송사업자와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야 이사화물의 멸실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습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이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라 함)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 표준약관이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협회의 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제2항).
이하의 이사화물계약과 이사화물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에 따른 설명이므로, 고객과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이사화물계약에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사화물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고객과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이사방법의 결정

 

이사를 하려는 고객은 이사화물의 수량,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해서 이사방법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일반이사와 포장이사가 있습니다.
- 일반이사란,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맡고 이사화물의 운송을 취급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이사화물의 운송만을 맡아서 하는 이사를 말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2조제2항).
- 포장이사란,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그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정리를 모두 맡아서 하는 이사를 말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2조제2항).
※ “고객”이란,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자에 견적 의뢰

 

이사방법을 결정한 후에는 사업자에게 견적을 의뢰하면, 그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줍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4조).
-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및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 의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사화물의 인수·인도일시, 발송·도착장소, 주요 내역(종류·무게·부피 등) 및 운임단가
- 작업조건(운송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사용 내역)
- 운임 등의 합계액 및 그 내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사업자의 선정

 

사업자의 견적을 받아 견적금액을 비교한 후에는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선정해야 이사와 관련한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기가 쉽습니다.
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자인지를 확인하려면 해당 지역의 화물운송주선협회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거나 이사화물의 견적을 받거나 계약을 하는 때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의 사본을 요구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운송계약서의 작성

 

고객은 사업자로부터 “이사화물표준약관”의 내용과 피해의 구제방법과 관련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약관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5조제1항).
고객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이사화물운송계약서를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5조제2항).
-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및 계약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 의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사화물의 인수·인도일시, 발송·도착장소, 주요 내역(종류·무게·부피 등) 및 운임단가
- 작업조건(운송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사용 내역)
- 운임 등의 합계액 및 그 내역
- 계약금 및 운임 등의 잔액
-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파손되기 쉬운 물건의 기재 등) 및 고객의 특별한 요청사항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서에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사화물의 내역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 견적서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만 초과된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5조제3항).

 

이사화물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자는 이사화물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과 특별한 조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사화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7조).
-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자, 신용카드, 인감 등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
- 위험품, 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이사화물
- 동식물, 미술품, 공동품 등 운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다른 화물과 동시에 운송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이사화물
- 업체가 포장요청을 거절한 이사화물

 

계약금 및 운임의 지급

 

사업자는 계약서를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6조).
사업자는 일반이사의 경우 이사화물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 포장이사의 경우 이사화물 전부를 정리하여 확인한 때에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8조제1항).
사업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운임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초과하여 그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8조제2항).
고객은 운임 및 초과운임 이외의 수고비 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8조제3항).

 

이사화물운송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고객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다음 구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9조제1항).
-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
-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배액
사업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다음 구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그 계약금도 반환해야 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9조제2항).
-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배액
-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4배액
-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6배액
-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의 10배액
고객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및 계약금의 6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9조제3항).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14조제1항 및 제2항).
- 연착되지 않는 경우
·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금의 지급
· 훼손된 경우 :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금의 지급
- 연착된 경우
· 멸실 및 훼손되지 않는 경우 :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도일시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연착시간 수 × 계약금 × 1/2)의 지급. 다만, 연착시간 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음.
· 일부 멸실된 경우 :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금의 지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도일시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연착시간 수 × 계약금 × 1/2)의 지급
· 훼손된 경우 : 수선이 가능한 경우는 수선해 주고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도일시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연찬 시간 수 × 계약금 × 1/2)의 지급,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금의 지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도일시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연착시간 수 × 계약금 × 1/2)의 지급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본인 또는 사용인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 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한 경우에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393조,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14조제3항).

 

고객의 손해배상책임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지체된 경우에는 약정된 인수일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지체시간 수 × 계약금 × 1/2)의 지급. 다만, 지체시간 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15조제1항).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약정된 일시부터 2시간 이상 지체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15조제2항).

 

사업자의 면책 범위

 

사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유의 발생에 대해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16조).
- 이사화물의 결함, 자연적 소모
- 이사화물의 성질에 따른 발화, 폭발, 물그러짐, 곰팡이 발생, 부패, 변색 등
-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따른 운송의 금지, 개봉, 몰수, 압류 또는 제3자에 대한 인도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등에 따른 운임

 

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그 멸실, 훼손된 이사화물에 대한 운임 등은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운임 등을 받은 때에는 반환해야 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17조제1항).

 

손해배상책임의 특별소멸사유 및 시효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을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니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이사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사화물을 인도받을 날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을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이사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사화물을 인도받을 날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사고증명서의 발행

 

고객은 이사화물이 운송 중에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 사업자로부터 그 날부터 1년간 사고증명서의 발행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19조).
- 따라서, 이사 당일 이사화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의 직원에게 확인시키고 사고증명서를 받아두고, 증거확보를 위해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손해배상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조정

 

고객은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에 대해 한국소비자원또는 소비자단체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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