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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이사 전의 체크리스트

귀인 청솔 2012. 3. 8. 17:27

 이사 전의 체크리스트

이사 전에 해야 할 일에 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우편물 주소의 변경

 

이사하기 일주일 전이나 3일 전에 종전의 주소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의 주소를 새로운 주소지로 변경해 두어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은, 우체국의 ‘주소이전신고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주소이전신고서비스는 종전의 주소지로 발송되는 우편물을 3개월 동안 새로운 주소지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로서, 이사나 전출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에 제공됩니다.
· 주소이전신고서비스는 종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우체국이나 집배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소이전신고 3개월 이후에는 종전의 주소지가 기재된 우편물은 반송 처리되므로 새로운 주소지를 발송인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공과금 등의 납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전화요금
- 전기요금 등 공과금은 이사하는 날 정산해야 하고, 납부자 명의도 변경해야 합니다.
·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의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 전화하여 고객번호(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음)와 이사 당일 계량기의 숫자를 알려주면, 이사 시점까지의 전기요금을 계산하여 주는 ‘이사 고객 요금정산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상하수도요금은,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사요금 정산’서비스를 통해 정산하거나 전화로 집의 주소와 계량기의 숫자를 알려주면 즉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사 홈페이지에 신청하거나 전화를 하면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가스 휴즈콕을 철거하면서 도시가스요금을 같이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가스시설의 철거는 이사 3일 전에 미리 신청해 두면 편리합니다.
· 전화요금은, 한국통신홈페이지나 전화(국번 없이 100)로 정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의 이전설치는 원하는 날부터 2 ~ 3일 전에 신청해야 원하는 날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의 정산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아파트 관리비는 이사 하루 전이나 당일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관리비를 정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아파트소유자에게 반환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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