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조은글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송도 국제도시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조은 글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 상가분양
- 송도국제도시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좋은글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타운 엄종수
- 계양1구역
- 엄종수
- 송도센토피아
- 청솔부동산
- 송도
- 송도 스마트밸리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중개실무
- 스마트밸리
- 송도타운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주택임대차보호법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신도시
- 공인중개사
- 상가임대차보호법
- 인천경제자유구역
- 좋은 글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본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이에 더하여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실제로 이사를 해서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에게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입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5467 판결).





- 만약, 임차인이 다시 임차 주택의 주소에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항력은 그 때부터 다시 생깁니다.


-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본인신분증 지참
-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도장 및 신고인의 신분증 지참
-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위임하여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도장, 세대주 신분증, 신고인의 신분증 지참



- 전입신고의 유효성 판단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시의 번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4762, 44779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단독주택의 번지가 틀린 상태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8069 판결).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번지 또는 동·호수를 누락한 상태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
√ 대문 앞의 호수와 등기부의 호수 확인 없이 대문의 호수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74 판결)

- 전입신고의 당사자는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한 후 제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새로운 거주지의 번지를 틀리게 기재한 때에는 그 임대차의 대항력은 생깁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 신축 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준공검사 전에 입주하는 경우, 건물등기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문에 적힌 호수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준공검사 후 건물등기부가 작성되면, 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동·호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신축 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 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1층 101호’로 등재되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77 판결).



- 예를 들어, 홍길동이 2008. 6. 16. 임차주택을 임차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여 2008. 6. 27.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그 다음날인 2008. 6. 28. 00:0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과 주택에 대한 저당권 또는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는 그 요건을 갖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붙여져 넘어갈 때에 적용되고, 일반매매, 상속, 증여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
·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 허위로 날짜를 소급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우선변제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 판결).

- 임차인, 임차인의 대리인 등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소지인은 주택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제2조[법무부령 제727호, 2010.12.29.공포 2011.1.1.시행]).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읍장, 면장, 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주택임대차계약증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제3조).
1.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의 주택과 그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영수증 등에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2. 계약당사자(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합니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3. 연결되는 글자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긋고 도장을 찍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4.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부분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합니다.
5. 기존에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는 계약증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뒷면)에 확정일자인을 찍고, 그 인영(印影) 안에 날짜와 확정일자부의 등부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적는 방법으로 부여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제4조).
· 계약증서에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난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를 적은 후 확정일자인을 다시 찍어야 합니다.
· 계약증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을 간인(間印)하여야 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6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4장마다 100원씩이 더 내야 합니다(「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제6조).
· 임차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2.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3.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4.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고엽자후유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5.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6. 5·18 민주유공자(「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7. 특수임무수행자「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8.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선순위자만 해당)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9.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 주택 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개업자의 책임 및 중개수수료 (0) | 2012.03.08 |
---|---|
전세권 등기 (0) | 2012.03.08 |
주택임대차 등기 (0) | 2012.03.08 |
주택임대차신용보험 (0) | 2012.03.08 |
이사화물계약 및 손해배상 (0) | 2012.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