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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참고자료 - 상가 권리금 보호제도 도입

귀인 청솔 2014. 2. 25. 14:15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참고자료 - 상가 권리금 보호제도 도입

 

출처 : 기획재정부

 

현황 및 문제점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설비, 장소적 이익, 영업권 등의 유무형의 이익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전

 

* '60년대 이후 도시발달 과정에서 상가점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발생한 일종의 임차권 프리미엄 성격

 

임차인간에 수수된 권리금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회수를 보장할 수 없어 제도적으로 보호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은퇴자 자영업 진출이 꾸준한 상황에서 권리금의 규모도 증가하고 임차인들의 피해 사례도 지속되고 있어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

 

< 권리금 분쟁발생 유형(예시) >

【임차인-임차인간 분쟁 유형】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매출액 등을 과장하여 과도한 권리금을 지급받는 경우(기획부동산ㆍ권리금중개인 개입)

 

계약서 없이 권리금을 수수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관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권리금을 지급받은 임차인이 인근에서 동일업종을 개업하는관리금 수수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임대인-임차인간 분쟁 유형】

 

‣ 매매ㆍ경매 등의 사유로 임대인(건물주)이 변경된 경우 새임대인이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함으로써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하는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 직접 수수 또는 영업가치를 이용할 목적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킴으로서, 임차인의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

주요 내용

 

< 보호 방향 >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을 통해 권리금으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분쟁ㆍ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해결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주요 과제 >

 

권리금의 정의 및 보호범위를 규정하여 분쟁 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분쟁해결 및 피해회복을 지원

 

권리금 내역 및 수수에 따르는 권리·의무가 명확히 기재되는 표준계약서를 도입ㆍ보급하여 관련 분쟁발생을 예방

 

* 관계부처공동 연구용역ㆍ공청회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하여 임대인 변경으로 5년의 신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

 

*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환산보증금(보증금+임대료×100) 기준(서울 4억원) 이하 임차인에게만 대항력 부여

 

임대인의 개입에 의한 권리금 회수기회 박탈 사례를 유형화하고 차인의 잔존 영업가치 회수를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

 

권리금 관련 피해 발생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 기구를 설치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ㅇ 연구용역 및 공청회 추진(‘14.3월~)

 

상가점포를 임차하여 영업하는 자영업자(임차인)의 영업안정성이 강화

 

-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권리금 관련 분쟁이 감소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속히 해결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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