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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추가 지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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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추가 지정

귀인 청솔 2014. 1. 22. 09:27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추가 지정

 

- 인증수요 증가 대비, 한국교육환경연구원 등 5개 기관 추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요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교육환경연구원 등 5개 기관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추가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법률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 

<추가 지정 인증기관>  

추가 지정 인증기관

연번

명 칭

대표자

1

사단법인 한국교육환경연구원

이호진

2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경회

3

사단법인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손학식

4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주식회사

김익수

5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권진봉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수요확대 및 효과적인 건축물에너지 관리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을 등급화(10개 등급) 하는 제도

* ’01년부터 운영하여 ’13년까지 총 2,121건 인증 (예비인증 1,513건, 본인증 608건)

현재는 4개* 인증기관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번 추가 지정으로 총 9개 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최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확대* 및 향후 에너지 소비증명제**의 본격 시행으로 인증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증기관은 부족하여 인증지연이 우려되었다.
* (종전) 신축(공동주택, 업무용)만 인증가능 → (’13.9.1부터) 신축 및 기존 모든 용도 인증가능 → (’14.9.1부터) 공공건축물(3천㎡이상) 신축·별동 증축시 인증취득 의무
** 건축물 거래 시 에너지 정보(에너지 성능 및 연간 사용량 등)가 표기된 에너지소비증명서 첨부를 의무화(500세대이상 공동주택·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13.2 서울→’14.1 수도권→’16.1 전국)

그러나 이번에 인증기관을 적기에 추가 지정함으로써 인증처리 지연 등 불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지정된 인증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평가*와 인증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되었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고 운영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신규 인증 전문인력 교육을 이수한 후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본격적인 인증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 전문인력·조직 등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공정성, 관련 실적, 차별화 전략 등 종합적 평가

 

 

140122(석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추가 지정(녹색건축과).pdf

 

출처 : 국토교통부

140122(석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추가 지정(녹색건축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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