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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귀인 청솔 2014. 7. 3. 18:41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근저당설정일 기준

서울․광역시

기타지역

1984.1.1.부터

~1987.1130.까지

3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까지

200만 원 이하일 경우

200만원까지

1987.12.1.부터

~1990.2.18.까지

500만원 이하일 경우

500만원까지

400만 원 이하일 경우

400만원까지

1990.2.19.부터

~1995.10.18.까지

2,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700만원까지

1,500만 원 이하 보증금 중

500만원까지

1995.10.19.부터

~2001.9.14.까지

3,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1,200만원까지

2,000만 원 이하 보증금 중

800만원까지

2001.9.15.부터

~2008. 8. 20.까지

서울․인천 등 수도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이하보증금 중

1,600만원까지

 

광역시(인천 제외) :

3,500만원 이하보증금 중

1,400만원까지

3,000만 원 이하 보증금 중

1,200만원까지

2008. 8. 21.부터

~2010. 7. 25까지

서울․인천 등 수도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보증금 중

2,000만원까지

 

광역시(인천 제외) :

5,000만원 이하보증금 중

1,700만원까지

4,000만 원 이하 보증금 중

1,400만원까지

2010. 7. 26.부터

~2013. 12. 31,까지

서울지역 7,500만원 이하보증금 중 2,500만원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이하보증금 중

2,200만원까지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광주시

5,500만원 이하보증금 중

1,900만원까지

4,000만 원 이하 보증금 중

1,400만원까지

2014. 1. 1.부터 현재까지

서울지역 9,5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3200만원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2,700만원까지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6,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2,000만원까지

 

4,5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1,500만원까지

 

출처 : 전월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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