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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 시행령 [별표 1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관련 본문
국계법 시행령 [별표 1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관련
[별표 14] <개정 2012.4.10> |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다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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