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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 시행령 [별표 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본문

∥ 국계법 시행령(별표)

국계법 시행령 [별표 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귀인 청솔 2014. 2. 8. 10:25

국계법 시행령 [별표 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별표 15] <개정 2012.4.10>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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