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청솔공인엄종수
- 좋은 글
- 주택임대차보호법
- 청솔부동산
- 조은 글
- 계양1구역
- 스마트밸리
- 송도타운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조은글
- 송도센토피아
- 상가임대차보호법
- 좋은글
- 송도 상가분양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송도
- 중개실무
- 송도 스마트밸리
- 송도신도시
- 인천경제자유구역
- 엄종수
- 공인중개사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송도 국제도시
- 송도국제도시
- 청솔공인중개사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국계법 시행령 [별표 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본문
국계법 시행령 [별표 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별표 16] <개정 2013.6.11> |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ㆍ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출처 : 법제처
'∥ 국계법 시행령(별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계법 시행령 [별표 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0) | 2014.02.08 |
---|---|
국계법 시행령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0) | 2014.02.08 |
국계법 시행령 [별표 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0) | 2014.02.08 |
국계법 시행령 [별표 1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관련 (0) | 2014.02.08 |
국계법 시행령 [별표 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0) | 2014.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