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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필수설치 시설 본문
필수설치 시설
직통계단 |
설치 대상 |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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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기준 |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 | |
피난계단 |
설치 대상 |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 ※ 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징 않습니다.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
설치 기준 |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및 그 밖의 개구부(이하 “창문 등”이라 함)를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 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 등(출입구는 제외)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 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 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 |
방화구획 |
설치 대상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숙박시설 |
설치 기준 |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단,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 |
계단 |
설치 대상 |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숙박시설 |
설치 기준 |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단,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
복도 |
설치 대상 |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숙박시설 |
설치 기준 |
1.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1.5미터 이상 2. 그 밖의 복도: 1.2미터 이상 | |
창문 등 |
설치 대상 |
숙박시설의 객실 |
설치 기준 |
1. 채광을 위해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단,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에서 규정한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환기를 위해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정: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단,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을 적용할 때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봅니다. | |
거실 등의 방습 |
설치 대상 |
숙박시설의 욕실 |
설치 기준 |
숙박시설의 욕실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함 | |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 |
설치 대상 |
숙박시설의 객실 간 칸막이벽 |
설치 기준 |
1.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 및 칸막이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 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함 2. 경계벽 및 칸막이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함 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나.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다.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가목부터 다목의 것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
소 방 시 설 |
설치 대상 시설 | |
구 분 |
종 류 | |
소 화 설 비 |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
- 연면적 33㎡ 이상인 시설 |
옥내소화전설비 |
- 연면적 1천5백㎡ 이상인 시설 -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 층수가 4층 이상인 시설물의 각 층 중 어느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을 말함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 | |
스프링클러설비 |
-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 ※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그 시설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에도 설치 | |
물분무 등 소화설비 |
-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필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시설 | |
경 보 설 비 |
비상경보설비 |
- 연면적 400㎡ 이상인 시설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시설 |
비상방송설비 |
- 지하층의 층수가 3개 층 이상인 시설 | |
누전경보기 |
- 계약전류용량이 100암페어를 초과하고,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시설 ※ 같은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함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연면적 600㎡ 이상인 시설 | |
단독경보형감지기 |
-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 |
시각경보기 |
- 모든 숙박시설 | |
가스누설경보기 |
- 모든 시설 | |
피 난 설 비 |
피난기구 |
- 피난층·지상1층·지상2층을 제외한 모든 층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 |
- 모든 시설 | |
비상조명등 |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시설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
휴대용비상조명등 |
- 모든 시설 | |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 |
- 지하층이나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 - 해당 시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
연결송수관설비 |
-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이상인 시설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시설 - 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 | |
연결살수설비 |
-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시설 ※ 이 경우 그 시설물에 부속된 연결통로에도 설치 | |
비상콘센트설비 |
- 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 | |
무선통신보조설비 |
-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시설 - 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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