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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목적의 결정 및 관심 부동산의 선정 본문
매입 목적의 결정 및 관심 부동산의 선정
펜션을 운영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지만, 기존의 건축물을 매입해서 펜션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매입할 수 있는 건축물은 펜션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던 건축물에 한정되지 않고 빈 집ㆍ일반 상가ㆍ폐교 등 펜션과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건축물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펜션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에 그 건축물을 펜션의 용도로 이용하려면 용도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령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 펜션은 펜션 사업자가 자기의 취향에 맞게 건축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축물을 매입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어떤 펜션시설을 매입할 것인지는 펜션을 운영하려는 목적, 즉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인지 또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유명한 산이나 강 또는 바다 등 이용객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에 있는 건축물이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업자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는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건축물을 매입해서 펜션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그 매입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건축물을 매입할 때는 기존에 펜션으로 운영되어 오던 건축물을 매입해서 그대로 운영하는 방법과 농어촌의 빈 집·일반 상가·폐교 등을 매입해서 펜션시설로 리모델링 한 후 운영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고 건축물을 매입할 때는 해당 건축물이 펜션 운영에 관한 법령상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 시설을 제외한 펜션시설은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되는데, 매입한 건축물이 숙박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용도변경을 하는 등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기존에 펜션으로 운영되고 있던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 펜션 운영에 관한 법령상의 기준을 이미 충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히 추가되는 절차가 없고 건축물의 대수선 등 리모델링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본인의 의사에 맞는 건축물을 구하기 쉽지 않으며 권리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빈 집·일반 상가·폐교 등 기존에 펜션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던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 펜션 운영에 관한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살펴보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법령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며,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건축물의 용도를 당초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존에 펜션으로 이용되던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용도가 동일하므로 별 문제가 없지만, 빈 집·빈 점포·폐교 등 건축물의 용도가 달라서 펜션사업을 하기에 부적합하다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건축법」 제19조제1항).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
·허가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예시) 예를 들어,단독주택(8.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을 숙박시설(5. 영업시설군에 해당)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예시) 예를 들어, 숙박시설(5. 영업시설군에 해당)을 단독주택(8.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시설군과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4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 제1호로 올라갈수록 상위시설군이며, 제9호로 내려갈수록 하위시설군입니다. | |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가.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식장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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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허가 대상인 경우)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신고 대상인 경우)
2.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허가 대상인 경우 위의 허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 신고 대상인 경우 위의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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