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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시설의 건축 절차 본문

∥ 펜션사업자

펜션시설의 건축 절차

귀인 청솔 2013. 9. 14. 08:22

펜션시설의 건축 절차

일반적으로 펜션시설의 건축절차는 건축물의 설계→건축허가 또는 신고→착공신고→건축시공→사용승인→관련 세금의 납부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건축물의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가 선행됩니다. 펜션시설을 건축하려면 우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에 착수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을 할 때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충분한 주차장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조경에도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승인이 완료되었다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합니다.

 

건축 절차도
펜션시설의 건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건축물의 설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착공신고

건축시공

사용승인

관련 세금의 납부 및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이 절차는 펜션시설을 건축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축 기준
숙박시설을 건축할 때는 그 규모에 관해 제한사항이 없지만, 추후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으려면 ①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이면서 ② 객실이 30실 이하여야 하고, ③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6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2 제8호).
건축물의 설계
원칙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 등”이라 함)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23조제1항 본문).
※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건축사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
-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할 필요는 없습니다(「건축법」 제23조제1항).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예외
-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위의 원칙(「건축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23조제4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허가권자”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
※ 이를 위반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① 도시·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건축법」 제108조제1항), ② 도시·군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1호).
- 그러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건축신고 대상>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개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3.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이를 위반해서 건축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1호).
건축허가 절차
-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허가권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 다만,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3.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해서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
5.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나목의 서류는 제외하며,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단,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
6.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허가권자의 건축허가가 있으면 신청인은 건축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1조제7항).
<허가취소 사유>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신고 절차
- 건축신고를 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입면도·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
나.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3.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4.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단,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
- 건축신고를 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건축신고필증을 발급받습니다(「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시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면 다음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1조제5항 전단 및 제14조제2항).
1. 「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단,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군지역만 해당)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34조와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와 도로의 연결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착공신고
착공신고 절차
-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에 착수하려면 허가권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1항 본문·제4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2.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3.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의 도서
가.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나.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4. 「건축법」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착공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가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
- 다만,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했다면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건축법」 제21조제1항 단서).
※ 이를 위반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1호).
착수시기의 연기
-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가권자에게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제출해서 1년의 범위에서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건축시공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 등”이라 함)을 설치하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4조제1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가. 하수관로는 하수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 밀폐형 구조일 것
나. 월류수 수질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 당 40밀리그램 이하로 관리될 수 있을 것
4.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4조제3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를 설치할 것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 위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치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하수도법」 제76조제3호).
주차장의 확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이나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1항·제3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시설면적/200제곱미터)
※ 펜션시설을 건축하려는 지역이 도시·군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지는 시·군·구청이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ltm.go.kr/) 또는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
1. 오지·벽지·도서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세대별 또는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대한민국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 안에서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 이를 위반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차장법」 제29조제1항제1호).
조경
-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2조제1항 본문).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의 건축물에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건축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의 건축물
※ 이를 위반한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5호).
사용승인
사용승인의 신청
-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등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2조제1항).
※ 이를 위반해서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1호).
사용승인 절차
-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허가권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2. 공사감리완료보고서(「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만 제출)
3.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4.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해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만 제출)
-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22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 시 개별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의 의제
-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면 다음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22조제4항).
-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면 다음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1조제5항 전단 및 제14조제2항).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도로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관련 세금의 납부
펜션시설을 건축해서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부담합니다.
※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한 세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동산의 관할 관청(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지방세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취득세 = 부동산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28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 그러나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다음에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고급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세는 1000분의 28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4.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과 그 부속토지
5.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봄)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4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이 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와 농어촌특별세(「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취득세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가 부과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
- 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등기를 말하며,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향후 해당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 변동에 관한 사항은 이 등기기록에 기록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면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하 "신청인"이라 함)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2항, 제24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신청: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한함)
-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는 다음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및 제46조).
<신청정보>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가. 토지 : 「부동산등기법」 제3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나. 건물 :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다. 구분건물 : 1동의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구조·종류·면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서 건물번호·구조·면적,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단, 1동의 건물의 구조·종류·면적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공)
2.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필정보(단,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공)
8. 등기소의 표시
9. 신청연월일
<첨부정보>
1. 부동산등기신청서(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3. 등기원인에 대해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5.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6.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7.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에 한함)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해야 함)
8.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 관할 등기소는 [대법원 홈페이지 정보광장란의 전국 법원·등기소 위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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