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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휴양펜션시설의 매입 본문
휴양펜션시설의 매입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휴양펜션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휴양펜션업의 등록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ㆍ의무(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분양이나 회원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를 승계합니다.
매입 절차도
휴양펜션업 시설의 매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관심 부동산의 선정 |
부동산등기부 등 각종 대장의 확인 |
현장조사 |
|||
매매계약 및 계약금의 지급 |
중도금·잔금의 지급 |
관련 세금의 납부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
기존 영업의 승계
휴양펜션업의 양수 및 인수
-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휴양펜션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휴양펜션업의 등록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분양이나 회원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를 승계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3조제1항).
- 또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및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분양이나 회원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를 승계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3조제2항).
1.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2. 휴양펜션업 등록기준(「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 휴양펜션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조 및 별표 1 제6호).
1. 휴양펜션업 시설의 건물층수가 3층 이하일 것
2. 객실 수가 10실 이하일 것
3. 객실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거실·현관(출입구)·욕실·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단, 1개 객실에 출입구는 현관 1개소로 해야 함)
4. 객실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5.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체험농장용으로 사용할 33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또는 목장으로 사용할 1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서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6.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및 그 밖에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시설 등 이용시설 중 2종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부지 또는 시설부지 경계선과 연접해서 체험 농장을 갖출 것
7.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서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양수 또는 인수에 따른 효과
- 종전의 관광사업자가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을 받은 경우에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관광사업자에게 그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3조제3항 본문).
- 그러나 그 승계한 관광사업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3조제3항 단서).
양수 또는 인수의 신고
- 휴양펜션업의 양수 또는 인수로 인해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주도관광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3조제4항).
1.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
※ 이를 위반해서 관광사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6항제5호).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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