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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펜션시설의 건축 본문
휴양펜션시설의 건축
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건축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양펜션업 시설의 건축절차는 건축물의 설계→건축허가 또는 신고→착공신고→건축시공→사용승인→관련 세금의 납부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건축물의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가 선행됩니다.
건축 절차도
휴양펜션업 시설의 건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건축물의 설계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
착공신고 |
|||
건축시공 |
사용승인 |
관련 세금의 납부 및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 이 절차는 휴양펜션업 시설을 건축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축 기준
휴양펜션으로 등록하려면 그 시설의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조제1항 및 별표 1 제6호). 따라서 휴양펜션시설을 건축할 때는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 휴양펜션업 시설의 건물층수가 3층 이하일 것
2. 객실 수가 10실 이하일 것
3. 객실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거실·현관(출입구)·욕실·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단, 1개 객실에 출입구는 현관 1개소로 해야 함)
4. 객실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5.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체험농장용으로 사용할 33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또는 목장으로 사용할 1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서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6.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및 그 밖에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시설 등 이용시설 중 2종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부지 또는 시설부지 경계선과 연접해서 체험 농장을 갖출 것
7.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건축 제한에 관한 특례
상대보전지역
- 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특례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 즉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제1항).
1. 기생화산·하천·계곡·주요도로변·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 절대보전지역이란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1항).
· 한라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소·폭포·도서·해안·연안·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 수자원 및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역
·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 상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및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양펜션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3호).
- 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절차
· 상대보전지역에 휴양펜션업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만 제출)
3. 설계도서(공작물 설치인 경우에만 제출)
4.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만 제출)
5.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6. 현황측량성과도(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인 경우에만 제출)
· 신청인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기간을 제외함)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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