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휴양펜션시설 마련 자금의 지원 본문

∥ 펜션사업자

휴양펜션시설 마련 자금의 지원

귀인 청솔 2013. 9. 14. 07:24

휴양펜션시설 마련 자금의 지원

 

휴양펜션을 건설하거나 개보수하려는 자는 제주관광진흥기금에서 비교적 저리(低利)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융자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이란?

 

- 제주특별자치도는 휴양펜션의 건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의2 및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8호).
- 휴양펜션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융자 금리 및 상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5조 및 「2013년도 하반기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공고」(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3-754호)].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융자 금리 및 상환 조건

 

융자 종류

금리(연이율)

상환 조건

휴양펜션 건설

연 3.5% 고정금리 또는 우대금리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휴양펜션 개보수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 대상
- 휴양펜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자금의 융자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3조에 따라 휴양펜션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하고자 사업계획 승인 및「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기간 및 장소
-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원은 공고에서 정한 기간까지 다음의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과 (064-710-3403)
2. 제주시 관광진흥과(064-728-2763)
3. 서귀포시 관광진흥과(064-760-2656)
- 신청할 수 있는 자금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및 장소

 

융자 종류

소요자금 산정기준

휴양펜션 건설

사업계획서상 해당 6개월간 소요되는 공사 및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에 한함

·신규사업: 사업계획서상의 총 소요자금을 기초로 해당 6개월간의 소요금액을 당기 소요자금으로 산정(단, 융자취급은행이나 공인기관으로부터 당해 소요자금의 심사를 받은 업체는 동 심사금액)

 ·계속사업: 융자취급은행이 최초 융자신청 시 확정한 총 소요자금을 기준으로 해당 6개월간의 소요자금(단,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쳐 공사소요자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총 소요자금을 재확정할 수 있음)

휴양펜션 개보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와 설비교체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증설(동일사업장내)은건설자금에 해당함.

 

지원 대상 선정 및 융자 신청
-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관광진흥기금 취급 은행에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광진흥기금 취급 은행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기업은행, 농협중앙회(지역 농·축협 포함), 산업은행, 수협중앙회(지역 수협 포함),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한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각 지점 포함), 신용협동조합(29개 조합), 새마을금고입니다.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휴양펜션업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미지정시 기대출된 융자금은 회수됩니다.

 

※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13년도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공고」(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3-754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펜션사업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양펜션시설의 건축  (0) 2013.09.14
휴양펜션시설의 매입  (0) 2013.09.1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0) 2013.09.14
휴양펜션업의 등록  (0) 2013.09.14
사업장의 표시  (0) 2013.09.14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