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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본문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휴양펜션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휴양펜션업이란 관광객의 숙박ㆍ취사와 자연ㆍ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 및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펜션의 운영을 위한 건축 또는 매입 절차ㆍ사업자등록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펜션 사업자와 거의 동일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운영되는 펜션과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펜션 유형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가능한 펜션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을 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제1항).
Ο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관광펜션업을 할 수 없지만(「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은 가능합니다.
Ο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사업의 창업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앞의 『펜션 사업자(3분야 링크예정)』 및 이 사이트 『민박 사업자』에서 다룬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다만,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의2제3항).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Ο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에서는 휴양펜션의 창업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휴양펜션업
- 휴양펜션업이란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 및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제1항 본문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조제7호자목).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펜션을 운영하려면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한해 적용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휴양펜션업 관련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내에서의 휴양펜션업 등록, 운영 및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는 휴양펜션업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는 휴양펜션업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는 휴양펜션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휴양펜션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는 수도요금 감면 혜택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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