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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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변경 고시문(경제청고시 제2013-82호) 본문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변경 고시문(경제청고시 제2013-82호)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2013 - 82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34호(2013.02.04)로 변경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0조 및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3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03월 25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활성화 및 대규모 국내․외 행사(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GCF 등)를 위한 국제 문화교류시설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공원(중앙공원) 일부를 조정하여 인천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사항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등 실시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변경 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 없음
가. 목적(변경없음)
나. 개발사업의 개요(변경없음)
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
면 적 (㎡) |
증 감 |
구성비 (%) | |||
기 정 |
변 경 | |||||
주택건설용지 |
768,547.0 |
768,547.0 |
- |
13.3 | ||
|
공동주택 |
768,547.0 |
768,547.0 |
- |
13.3 | |
근린생활시설용지 |
1,179,701.2 |
1,179,701.2 |
- |
20.5 | ||
|
근린생활시설 |
114,306.5 |
114,306.5 |
- |
2.0 | |
주차장 |
34,600.4 |
34,600.4 |
- |
0.6 | ||
학교(유치원) |
1,700.0 |
1,700.0 |
- |
0.1 | ||
의료시설 |
80,719.3 |
80,719.3 |
- |
1.4 | ||
체육시설 |
946,875.0 |
946,875.0 |
- |
16.3 | ||
주유소 |
1,500.0 |
1,500.0 |
- |
0.1 | ||
일반상업 |
46,883.0 |
87,452.0 |
증)40,569.0 |
1.5 | ||
국제업무 |
770,087.9 |
770,087.9 |
- |
13.3 | ||
주상복합 |
433,618.5 |
433,618.5 |
- |
7.5 | ||
공공시설용지 |
2,571,715.4 |
2,531,146.4 |
감)40,569.0 |
43.9 | ||
|
도로 |
1,204,493.0 |
1,204,493.0 |
- |
20.9 | |
|
도로 |
1,201,538.5 |
1,201,538.5 |
- |
20.8 | |
보행자도로 |
2,954.5 |
2,954.5 |
- |
0.1 | ||
공원 |
751,416.8 |
710,847.8 |
감)40,569.0 |
12.3 | ||
녹지 |
120,856.7 |
120,856.7 |
- |
2.1 | ||
복합환승센터 |
31,697.5 |
31,697.5 |
- |
0.5 | ||
주차장 |
6,261.9 |
6,261.9 |
- |
0.1 | ||
학교 |
311,229.0 |
311,229.0 |
- |
5.4 | ||
공공청사 |
22,199.2 |
22,199.2 |
- |
0.4 | ||
문화시설 |
85,839.4 |
85,839.4 |
- |
1.5 | ||
복지시설 |
12,008.3 |
12,008.3 |
- |
0.2 | ||
공급처리시설 |
15,422.1 |
15,422.1 |
- |
0.3 | ||
기타용지 |
10,291.5 |
10,291.5 |
- |
0.2 | ||
합계 |
5,770,553.0 |
5,770,553.0 |
- |
100.0 |
※기정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고시 제2013-35호(2013.3.20)
라. 연차별 투자계획(변경없음)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 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붙임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붙임2>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련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44)에서 열람 가능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로 갈음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증 감 | ||||||
구 역 내 |
합 계 |
5,770,553.0 |
5,770,553.0 |
- |
100.0% |
| ||
주거 지역 |
소 계 |
2,057,770.5 |
2,057,770.5 |
- |
35.7% |
| ||
일반주거지역 |
1,115,456.7 |
1,115,456.7 |
- |
19.4% |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71,951.4 |
271,951.4 |
- |
4.7% |
|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843,505.3 |
843,505.3 |
- |
14.7% |
| ||
준주거지역 |
942,313.8 |
942,313.8 |
- |
16.3% |
| |||
상업 지역 |
소 계 |
1,721,127.7 |
1,765,783.7 |
증)44,656.0 |
30.6% |
| ||
중심상업지역 |
1,239,056.4 |
1,239,056.4 |
- |
21.5% |
| |||
일반상업지역 |
482,071.3 |
526,727.3 |
증)44,656.0 |
9.1% |
인천한옥마을 | |||
녹지 지역 |
소 계 |
1,991,654.8 |
1,946,998.8 |
감)44,656.0 |
33.7% |
| ||
자연녹지지역 |
1,991,654.8 |
1,946,998.8 |
감)44,656.0 |
33.7% |
인천한옥마을 면적 공원제척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증 감 | ||||
구 역 외 |
합 계 |
559,670.8 |
559,670.8 |
- |
|
23호 근린공원 |
녹지지역 |
559,670.8 |
559,670.8 |
- |
|
자연녹지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인천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일반상업지역 : (기정) 482,071.3㎡ → (변경) 526,727.3㎡ 증44,656.0㎡
- 자연녹지지역 : (기정)1,991,654.8㎡ → (변경)1,946,998.8㎡ 감44,656.0㎡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
[붙임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
가. 교통시설 (변경 없음)
나. 도시공간시설(변경)
1) 광장(변경없음)
2) 녹지(변경없음)
3) 공원(변경)
가) 공원 총괄표(변경)
구 분 |
개 소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증 감 | |||
합 계 |
14 |
751,416.8 |
710,847.8 |
감)40,569.0 |
- |
근린공원 |
6 |
731,078.2 |
690,509.2 |
감)40,569.0 |
• 제28호 근린공원 변경 기정 411,319.6 ㎡→ 변경 370,750.6㎡ |
어린이공원 |
8 |
20,338.6 |
20,338.6 |
- |
- |
나)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증 감 | |||||||
변경 |
28 |
공원 |
근린공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5공 일원 |
411,319.6 |
370,750.6 |
감)40,569.0 |
2005.11.25 |
자연녹지 (중앙공원) |
기정 |
29 |
공원 |
근린공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2-5공 일원 |
194,896.4 |
194,896.4 |
- |
2005.11.25 |
자연녹지 |
기정 |
30 |
공원 |
근린공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3공 |
20,786.2 |
20,786.2 |
- |
2005.11.25 |
자연녹지 |
기정 |
31 |
공원 |
근린공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6공 일원 |
33,476.9 |
33,476.9 |
- |
2005.11.25 |
자연녹지 |
기정 |
32 |
공원 |
근린공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80-3공 일원 |
37,810.0 |
37,810.0 |
- |
2005.11.25 |
자연녹지 |
기정 |
33 |
공원 |
근린공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80공 일원 |
39,089.1 |
39,089.1 |
- |
2005.11.25 |
자연녹지 |
기정 |
10 |
공원 |
어린이 공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6-5공 |
1,999.9 |
1,999.9 |
- |
2005.11.25 |
제3종 일반주거 |
기정 |
11 |
공원 |
어린이 공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6-14대 |
2,000.1 |
2,000.1 |
- |
2005.11.25 |
제3종 일반주거 |
기정 |
12 |
공원 |
어린이 공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4대 |
1,500.1 |
1,500.1 |
- |
2005.11.25 |
준주거 |
기정 |
13 |
공원 |
어린이 공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8공 |
1,499.8 |
1,499.8 |
- |
2005.11.25 |
준주거 |
기정 |
14 |
공원 |
어린이 공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0-1공 |
1,500.3 |
1,500.3 |
- |
2005.11.25 |
준주거 |
기정 |
15 |
공원 |
어린이 공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9-1공 |
1,500.3 |
1,500.3 |
- |
2005.11.25 |
제3종 일반주거 |
기정 |
16 |
공원 |
어린이 공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2-3대 |
1,499.7 |
1,499.7 |
- |
2005.11.25 |
제3종 일반주거 |
기정 |
17 |
공원 |
어린이 공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7공 |
8,838.4 |
8,838.4 |
- |
2005.11.25 |
중심상업 |
※ 28호 근린공원(중앙공원)은 도로하부의 입체․중복결정하는 용지(6,300㎡)를 포함한 면적임 |
나)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28 |
근린공원 |
∘면적변경 - 기정 ; 411,319.6㎡ → 변경 : 370,750.6㎡ (감 40,569.0㎡) |
∘인천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
다. 유통 공급시설(변경없음)
라. 공공 ․ 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마.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국제업무용지(변경없음)
▪ 상업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
블록 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기정 |
변경 | ||||||||
기 정 |
변 경 |
증 감 |
위치 |
면적(㎡) |
위치 |
면적(㎡) | |||
|
E4 |
8,789.3 |
8,789.3 |
- |
- |
- |
- |
- |
|
|
E6 |
4,298.2 |
4,298.2 |
- |
2 |
4,298.2 |
2 |
4,298.2 |
|
|
E7 |
- |
40,569.0 |
증)40,569.0 |
- |
- |
- |
- |
신설 (인천한옥마을) |
|
F8 |
33,795.5 |
33,795.5 |
- |
- |
- |
- |
- |
|
소계 |
46,883.0 |
87,452.0 |
증)40,569.0 |
- |
- |
- |
- |
|
▪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 체육시설용지(변경없음)
▪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공원(변경)
구분 |
도면 번호 |
블록 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기정 |
변경 | |||||||||
기정 |
변경 |
증 감 |
위치 |
면적(㎡) |
위치 |
면적(㎡) | ||||
근린 공원 |
28 |
E3 |
405,019.6 |
364,450.6 |
감)40,569.0 |
1 |
313,105.3 |
1 |
290,610.3 |
중앙공원 (인천한옥마을 조성으로 인한 면적변경)
도로하부 중복결정 면적제외 (6,300㎡) |
2 |
54,422.3 |
2 |
54,422.3 | |||||||
3 |
19,418.0 |
3 |
19,418.0 | |||||||
4 |
18,074.0 |
4 |
- | |||||||
29 |
G5 |
194,896.4 |
|
|
2 |
194,896.4 |
|
|
| |
30 |
F26 |
20,786.2 |
|
|
- |
- |
|
|
| |
31 |
H2 |
33,476.9 |
|
|
- |
- |
|
|
| |
32 |
G6 |
37,810.0 |
|
|
- |
- |
|
|
| |
33 |
B8 |
39,089.1 |
|
|
1 |
39,089.1 |
|
|
| |
어린이 공원 |
10 |
D10 |
1,999.9 |
|
|
2 |
1,999.9 |
|
|
|
11 |
D7 |
2,000.1 |
|
|
2 |
2,000.1 |
|
|
| |
12 |
D18 |
1,500.1 |
|
|
2 |
1,500.1 |
|
|
| |
13 |
D21 |
1,499.8 |
|
|
2 |
1,499.8 |
|
|
| |
14 |
F13 |
1,500.3 |
|
|
2 |
1,500.3 |
|
|
| |
15 |
F20 |
1,500.3 |
|
|
2 |
1,500.3 |
|
|
| |
16 |
F23 |
1,499.7 |
|
|
2 |
1,499.7 |
|
|
| |
17 |
B6 |
8,838.4 |
|
|
1 |
8,838.4 |
|
|
| |
소계 |
751,416.8 |
710,847.8 |
감)40,569.0 |
- |
- |
- |
- |
- |
▪ 녹지(변경없음)
▪ 주차장(변경없음)
▪ 학교(변경없음)
▪ 공공청사(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 환경기초시설, 유통 및 공급설비(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 국제업무용지(변경없음)
▪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 문화시설용지(변경없음)
▪ 체육시설용지(변경없음)
▪ 체육시설용지(단독주택)(변경없음)
▪ 종합의료시설(변경없음)
▪ 복합환승센터(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 주유소 용지(변경없음)
▪ 주차장(변경없음)
▪ 하수도(오수중계펌프장)(변경없음)
▪ 전기공급설비(변전소)(변경없음)
▪ 폐기물처리시설(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중앙집하장)(변경없음)
▪ 관광숙박시설용지(호텔)(변경없음)
▪ 숙박시설용지(호텔) (신설)
도면표시 번 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E7 |
용도 |
지정 용도 |
◦ 숙박시설 “나”목의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
불허 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20% 이하 | ||
용적률 |
◦ 80% 이하 | ||
높 이 |
◦ 20m 이하 | ||
배 치 |
◦ 전면방향 : 간선도로를 향하도록 권장 | ||
형 태 |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 특화방안을 도시경관부서와 협의반영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9m |
▪ 기타용지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교통처리계획(변경)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기정 |
F8 E4 E6-2 |
상업시설용지 (Cr1~Cr3) |
◦ 차량진출입 - 대로급 이상 도로에서의 차량진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결정도상 허용구간은 예외로 함) - 도로의 가각부(대로급 이상 50m 이내, 중로급 이하 30m 이내)에서는 차량진출입 금지 (단, 결정도상 허용구간은 예외로 함) ◦ 보행동선 - 업무시설 및 공원등과 연결되는 보행통로 조성할 것 ◦ 주차장의 조성 - 간선도로변의 주차장 노출금지(간선변에 설치시 차폐조경설치) -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함(권장) ◦ 1층 바닥 높이(권장) - 도로에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 10㎝ 이내로 할것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
변경
|
F8 E4 E6-2 E7
|
상업시설용지 (Cr1~Cr4) |
◦ 차량진출입 - 대로급 이상 도로에서의 차량진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결정도상 허용구간은 예외로 함) - 도로의 가각부(대로급 이상 50m 이내, 중로급 이하 30m 이내)에서는 차량진출입 금지 (단, 결정도상 허용구간은 예외로 함) ◦ 보행동선 - 업무시설 및 공원등과 연결되는 보행통로 조성할 것 ◦ 주차장의 조성 - 간선도로변의 주차장 노출금지(간선변에 설치시 차폐조경설치) -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함(권장) ◦ 1층 바닥 높이(권장) - 도로에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 10㎝ 이내로 할것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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