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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변경 고시문(경제청고시 제2013-82호) 본문

▶ 송도 국제도시/∥송도 개발계획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변경 고시문(경제청고시 제2013-82호)

귀인 청솔 2013. 4. 11. 15:42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변경 고시문(경제청고시 제2013-82호)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2013 - 82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34호(2013.02.04)로 변경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0조 및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3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03월 25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활성화 및 대규모 국내․외 행사(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GCF 등)를 위한 국제 문화교류시설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공원(중앙공원) 일부를 조정하여 인천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사항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등 실시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변경 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 없음

가. 목적(변경없음)

나. 개발사업의 개요(변경없음)

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증 감

구성비 (%)

기 정

변 경

주택건설용지

768,547.0

768,547.0

-

13.3

 

공동주택

768,547.0

768,547.0

-

13.3

근린생활시설용지

1,179,701.2

1,179,701.2

-

20.5

 

근린생활시설

114,306.5

114,306.5

-

2.0

주차장

34,600.4

34,600.4

-

0.6

학교(유치원)

1,700.0

1,700.0

-

0.1

의료시설

80,719.3

80,719.3

-

1.4

체육시설

946,875.0

946,875.0

-

16.3

주유소

1,500.0

1,500.0

-

0.1

일반상업

46,883.0

87,452.0

증)40,569.0

1.5

국제업무

770,087.9

770,087.9

-

13.3

주상복합

433,618.5

433,618.5

-

7.5

공공시설용지

2,571,715.4

2,531,146.4

감)40,569.0

43.9

 

도로

1,204,493.0

1,204,493.0

-

20.9

 

도로

1,201,538.5

1,201,538.5

-

20.8

보행자도로

2,954.5

2,954.5

-

0.1

공원

751,416.8

710,847.8

감)40,569.0

12.3

녹지

120,856.7

120,856.7

-

2.1

복합환승센터

31,697.5

31,697.5

-

0.5

주차장

6,261.9

6,261.9

-

0.1

학교

311,229.0

311,229.0

-

5.4

공공청사

22,199.2

22,199.2

-

0.4

문화시설

85,839.4

85,839.4

-

1.5

복지시설

12,008.3

12,008.3

-

0.2

공급처리시설

15,422.1

15,422.1

-

0.3

기타용지

10,291.5

10,291.5

-

0.2

합계

5,770,553.0

5,770,553.0

-

100.0

※기정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고시 제2013-35호(2013.3.20)

라. 연차별 투자계획(변경없음)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 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붙임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붙임2>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련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44)에서 열람 가능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로 갈음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합 계

5,770,553.0

5,770,553.0

-

100.0%

 

주거

지역

소 계

2,057,770.5

2,057,770.5

-

35.7%

 

일반주거지역

1,115,456.7

1,115,456.7

-

19.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71,951.4

271,951.4

-

4.7%

 

 

제3종

일반주거지역

843,505.3

843,505.3

-

14.7%

 

준주거지역

942,313.8

942,313.8

-

16.3%

 

상업

지역

소 계

1,721,127.7

1,765,783.7

증)44,656.0

30.6%

 

중심상업지역

1,239,056.4

1,239,056.4

-

21.5%

 

일반상업지역

482,071.3

526,727.3

증)44,656.0

9.1%

인천한옥마을

녹지

지역

소 계

1,991,654.8

1,946,998.8

감)44,656.0

33.7%

 

자연녹지지역

1,991,654.8

1,946,998.8

감)44,656.0

33.7%

인천한옥마을 면적 공원제척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합 계

559,670.8

559,670.8

-

 

23호

근린공원

녹지지역

559,670.8

559,670.8

-

 

자연녹지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인천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일반상업지역 : (기정) 482,071.3㎡ → (변경) 526,727.3㎡ 증44,656.0㎡

- 자연녹지지역 : (기정)1,991,654.8 → (변경)1,946,998.8 감44,656.0㎡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

[붙임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

가. 교통시설 (변경 없음)

나. 도시공간시설(변경)

1) 광장(변경없음)

2) 녹지(변경없음)

3) 공원(변경)

 

가) 공원 총괄표(변경)

 

구 분

개 소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합 계

14

751,416.8

710,847.8

감)40,569.0

-

근린공원

6

731,078.2

690,509.2

감)40,569.0

제28호 근린공원 변경

기정 411,319.6 ㎡→ 변경 370,750.6㎡

어린이공원

8

20,338.6

20,338.6

-

-

나)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증 감

변경

28

공원

근린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5공 일원

411,319.6

370,750.6

감)40,569.0

2005.11.25

자연녹지

(중앙공원)

기정

29

공원

근린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2-5공 일원

194,896.4

194,896.4

-

2005.11.25

자연녹지

기정

30

공원

근린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3공

20,786.2

20,786.2

-

2005.11.25

자연녹지

기정

31

공원

근린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6공 일원

33,476.9

33,476.9

-

2005.11.25

자연녹지

기정

32

공원

근린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80-3공 일원

37,810.0

37,810.0

-

2005.11.25

자연녹지

기정

33

공원

근린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80 일원

39,089.1

39,089.1

-

2005.11.25

자연녹지

기정

10

공원

어린이

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6-5

1,999.9

1,999.9

-

2005.11.25

제3종

일반주거

기정

11

공원

어린이

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6-14대

2,000.1

2,000.1

-

2005.11.25

제3종

일반주거

기정

12

공원

어린이

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4대

1,500.1

1,500.1

-

2005.11.25

준주거

기정

13

공원

어린이

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8

1,499.8

1,499.8

-

2005.11.25

준주거

기정

14

공원

어린이

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0-1공

1,500.3

1,500.3

-

2005.11.25

준주거

기정

15

공원

어린이

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9-1공

1,500.3

1,500.3

-

2005.11.25

제3종

일반주거

기정

16

공원

어린이

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2-3대

1,499.7

1,499.7

-

2005.11.25

제3종

일반주거

기정

17

공원

어린이

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7

8,838.4

8,838.4

-

2005.11.25

중심상업

※ 28호 근린공원(중앙공원)은 도로하부의 입체중복결정하는 용지(6,300㎡)를 포함한 면적임

나)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8

근린공원

∘면적변경

- 기정 ; 411,319.6㎡ → 변경 : 370,750.6㎡

(감 40,569.0㎡)

∘인천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다. 유통 공급시설(변경없음)

라. 공공 ․ 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마.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국제업무용지(변경없음)

▪ 상업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블록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증 감

위치

면적(㎡)

위치

면적(㎡)

 

E4

8,789.3

8,789.3

-

-

-

-

-

 

 

E6

4,298.2

4,298.2

-

2

4,298.2

2

4,298.2

 

 

E7

-

40,569.0

증)40,569.0

-

-

-

-

신설

(인천한옥마을)

 

F8

33,795.5

33,795.5

-

-

-

-

-

 

소계

46,883.0

87,452.0

증)40,569.0

-

-

-

-

 

▪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 체육시설용지(변경없음)

▪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공원(변경)

구분

도면

번호

블록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 감

위치

면적(㎡)

위치

면적(㎡)

근린

공원

28

E3

405,019.6

364,450.6

감)40,569.0

1

313,105.3

1

290,610.3

중앙공원

(인천한옥마을 조성으로 인한 면적변경)

 

도로하부

중복결정

면적제외

(6,300㎡)

2

54,422.3

2

54,422.3

3

19,418.0

3

19,418.0

4

18,074.0

4

-

29

G5

194,896.4

 

 

2

194,896.4

 

 

 

30

F26

20,786.2

 

 

-

-

 

 

 

31

H2

33,476.9

 

 

-

-

 

 

 

32

G6

37,810.0

 

 

-

-

 

 

 

33

B8

39,089.1

 

 

1

39,089.1

 

 

 

어린이

공원

10

D10

1,999.9

 

 

2

1,999.9

 

 

 

11

D7

2,000.1

 

 

2

2,000.1

 

 

 

12

D18

1,500.1

 

 

2

1,500.1

 

 

 

13

D21

1,499.8

 

 

2

1,499.8

 

 

 

14

F13

1,500.3

 

 

2

1,500.3

 

 

 

15

F20

1,500.3

 

 

2

1,500.3

 

 

 

16

F23

1,499.7

 

 

2

1,499.7

 

 

 

17

B6

8,838.4

 

 

1

8,838.4

 

 

 

소계

751,416.8

710,847.8

감)40,569.0

-

-

-

-

-

▪ 녹지(변경없음)

▪ 주차장(변경없음)

▪ 학교(변경없음)

▪ 공공청사(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 환경기초시설, 유통 및 공급설비(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 국제업무용지(변경없음)

▪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 문화시설용지(변경없음)

▪ 체육시설용지(변경없음)

▪ 체육시설용지(단독주택)(변경없음)

▪ 종합의료시설(변경없음)

▪ 복합환승센터(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 주유소 용지(변경없음)

▪ 주차장(변경없음)

▪ 하수도(오수중계펌프장)(변경없음)

▪ 전기공급설비(변전소)(변경없음)

▪ 폐기물처리시설(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중앙집하장)(변경없음)

▪ 관광숙박시설용지(호텔)(변경없음)

▪ 숙박시설용지(호텔) (신설)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 획 내 용

E7

용도

지정

용도

◦ 숙박시설 “나”목의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 이

◦ 20m 이하

배 치

◦ 전면방향 : 간선도로를 향하도록 권장

형 태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 특화방안을 도시경관부서와 협의반영

건축선

◦ 건축한계선 : 9m

▪ 기타용지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교통처리계획(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기정

F8

E4

E6-2

상업시설용지

(Cr1~Cr3)

◦ 차량진출입

- 대로급 이상 도로에서의 차량진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결정도상 허용구간은 예외로 함)

- 도로의 가각부(대로급 이상 50m 이내, 중로급 이하 30m 이내)에서는 차량진출입 금지 (단, 결정도상 허용구간은 예외로 함)

◦ 보행동선

- 업무시설 및 공원등과 연결되는 보행통로 조성할 것

◦ 주차장의 조성

- 간선도로변의 주차장 노출금지(간선변에 설치시 차폐조경설치)

-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함(권장)

◦ 1층 바닥 높이(권장)

- 도로에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 10㎝ 이내로 할것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변경

 

F8

E4

E6-2

E7

 

상업시설용지

(Cr1~Cr4)

◦ 차량진출입

- 대로급 이상 도로에서의 차량진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결정도상 허용구간은 예외로 함)

- 도로의 가각부(대로급 이상 50m 이내, 중로급 이하 30m 이내)에서는 차량진출입 금지 (단, 결정도상 허용구간은 예외로 함)

◦ 보행동선

- 업무시설 및 공원등과 연결되는 보행통로 조성할 것

◦ 주차장의 조성

- 간선도로변의 주차장 노출금지(간선변에 설치시 차폐조경설치)

-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함(권장)

◦ 1층 바닥 높이(권장)

- 도로에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 10㎝ 이내로 할것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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