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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규정 안내 본문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규정 안내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및 운영자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행실태가 미흡하며 차량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기종)은 어린이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를 실시합니다.
구분 |
관련 규정 |
내용 |
위반시 처벌내용 |
단속권한 |
어린이 승하차 확인의무 |
도로교통법 제53조의2 (어린이 통학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 시행일 : ’11.12.9. |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어린이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어린이가 길가장자리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다만, 자동차에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성인인 사람이 동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최고 7만원 (승합차 기준액) ※시행령 별표7 |
경찰청 |
광각 후사경 설치의무 |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3항 (후사경 등) ※ 시행일 : ’11.12.1 |
○어린이통학차량에는 기준에 적합한 광각 후사경을 설치 |
3만원 ※시행령 별표2 |
지자체 |
통학차량 운영자 등 안전교육 의무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등에 대한 안전교육) ※ 시행일 : ’11.12.9 |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자와 운전하는자는 어린이통학차량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 - 신규안전교육 : 운전을 시작한 날부터 1년 이내 - 안전재교육 : 3년마다 ※ 교육시간 : 3시간 이상 |
- |
경찰청 |
출처 : 인천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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