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규정 안내 본문

∥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규정 안내

귀인 청솔 2013. 4. 10. 15:10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규정 안내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및 운영자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행실태가 미흡하며 차량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기종)은 어린이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를 실시합니다.

 

구분

관련 규정

내용

위반시 처벌내용

단속권한

어린이 승하차 확인의무

도로교통법 제53조의2  (어린이 통학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 시행일 : ’11.12.9.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어린이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어린이가 길가장자리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다만, 자동차에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성인인 사람이 동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최고 7만원

(승합차 기준액)

※시행령 별표7

경찰청

광각 후사경 설치의무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3항

(후사경 등)

※ 시행일 : ’11.12.1

어린이통학차량에는 기준에 적합한 광각 후사경을 설치

3만원

※시행령 별표2

지자체

통학차량 운영자 등 안전교육 의무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등에 대한 안전교육)

※ 시행일 : ’11.12.9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자와 운전하는자는 어린이통학차량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

- 신규안전교육 : 운전을 시작한 날부터 1년 이내

- 안전재교육 : 3년마다

※ 교육시간 : 3시간 이상

-

경찰청

 

출처 : 인천 부평구청

 

보시고나서 추천버튼도 눌러주셔요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