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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정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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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정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귀인 청솔 2013. 5. 3. 09:49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정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출처 : 국토교통부

 

ᐅ 통학차량 전수조사 및 신고 의무화 
ᐅ 통학차량 안전성에 대한 정보공개 
ᐅ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ᐅ 안전교육 강화 및 캠페인·집중단속 실시 
ᐅ 운전자 처벌강화 및 시설운영자 ‘삼진아웃제’ 도입 등



 정홍원 국무총리는 5.3(금), 제2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여,「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을 논의·확정하였음

 회의에서 정 총리는

  5월 청소년·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국민행복 시대,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통학차량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음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통학차량 전수조사 및 신고 의무화 등

   ‘13.5.1∼6.30, 2개월간 어린이 통학차량 6만5천여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 조사내용 : 신고여부, 운영형태, 안전기준 적합성, 안전교육 이수 등



   모든 통학차량에 대한 신고 의무화 

    - 현재 신고차량 3만4천여대(52.6%) 중 신고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신고율 95%에 비해 임의신고 대상인 학원·체육시설은 15.8%에 불과

    ⇒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13년 말까지)하여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를 의무화

    - 신고시 차량 황색도색, 표지설치, 보험가입 등 요건구비 및 차량운행시 보호자 동승, 승하차 안전여부 확인 등 의무 부과


    ※ 신고의무화 시행 전에는 식별을 위한 “노란스티커” 부착(전수조사시 발급)



    - 한편, 영세한 학원·체육시설의 신고의무화로 인한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 유예기간을 설정

    - 또한, 다수의 통학차량이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에서 운행되는 26인승 미만인 점을 감안, 자가용 차량의 교육목적 운송 허가조건을 현실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


     * (대상시설) 학교·유치원 →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까지 확대 
       (대상차량) 26인승 이상 → 9인승 이상으로 완화



  (2)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차량안전성 정보공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공개 : ‘안전한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제공 

    - 관내 통학차량에 대한 관련정보(신고, 교육이수, 보험가입 등)를 인터넷 및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 


  (3)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차량후진시 사고발생이 많은 점을 감안, 후방감지장치* 설치 의무화 및 안전기준 위반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


    * 좌우 광각 실외 후사경, 후진경보음 또는 후방카메라



    - 또한, 통학차량 승하차 보호기(stop arm)* 설치도 적극 권장


     * 주변차량에게 정지신호를 보여주도록 차량 외부에서 펼쳐지는 표지판



  (4) 안전교육 강화 및 캠페인·집중단속 실시 

   운전자·운영자는 물론 동승보호자까지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

   자원봉사단체, SNS 등을 통한 캠페인 및 위법행위 집중단속(‘13.6.1∼6.30)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고취 


  (5) 운전자 처벌강화 및 시설운영자 ‘삼진아웃제’ 도입 등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승하차 안전의무* 위반시 현행 20만원 이하 벌금 등에서 면허 정지·취소토록 처벌 강화


    * (통학버스) 점별등 작동, 착석확인 후 출발, 하차시 안전장소 도착확인 후 출발 
      (통학용자동차) 직접 하차하여 안전장소 도착 확인



   일반운전자도 통학버스 점멸등 작동시 일시정지 후 서행,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보호규정 위반 단속·처벌 강화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위법사항 3회 발생시 시설의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도입

    - 시설운영자의 통학차량 운영여부, 교통안전 위반사항, 관련자 교육이수 등 정보공개도 의무화 


 붙임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첨부파일 130503(관계부처_합동)어린이통학차량_안전의_패러다임을_바꾼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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