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인천경제자유구역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 국제도시
- 송도신도시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조은글
- 송도센토피아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타운
- 송도 스마트밸리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송도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계양1구역
- 청솔공인중개사
- 조은 글
- 좋은글
-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 청솔부동산
- 좋은 글
- 스마트밸리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 상가분양
- 송도국제도시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엄종수
- 송도타운 엄종수
- 공인중개사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정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본문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정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출처 : 국토교통부
ᐅ 통학차량 안전성에 대한 정보공개
ᐅ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ᐅ 안전교육 강화 및 캠페인·집중단속 실시
ᐅ 운전자 처벌강화 및 시설운영자 ‘삼진아웃제’ 도입 등
정홍원 국무총리는 5.3(금), 제2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여,「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을 논의·확정하였음
회의에서 정 총리는
5월 청소년·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국민행복 시대,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통학차량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음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통학차량 전수조사 및 신고 의무화 등
‘13.5.1∼6.30, 2개월간 어린이 통학차량 6만5천여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 조사내용 : 신고여부, 운영형태, 안전기준 적합성, 안전교육 이수 등
모든 통학차량에 대한 신고 의무화
- 현재 신고차량 3만4천여대(52.6%) 중 신고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신고율 95%에 비해 임의신고 대상인 학원·체육시설은 15.8%에 불과
⇒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13년 말까지)하여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를 의무화
- 신고시 차량 황색도색, 표지설치, 보험가입 등 요건구비 및 차량운행시 보호자 동승, 승하차 안전여부 확인 등 의무 부과
※ 신고의무화 시행 전에는 식별을 위한 “노란스티커” 부착(전수조사시 발급)
- 한편, 영세한 학원·체육시설의 신고의무화로 인한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 유예기간을 설정
- 또한, 다수의 통학차량이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에서 운행되는 26인승 미만인 점을 감안, 자가용 차량의 교육목적 운송 허가조건을 현실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
* (대상시설) 학교·유치원 →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까지 확대
(대상차량) 26인승 이상 → 9인승 이상으로 완화
(2)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차량안전성 정보공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공개 : ‘안전한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제공
- 관내 통학차량에 대한 관련정보(신고, 교육이수, 보험가입 등)를 인터넷 및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
(3)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차량후진시 사고발생이 많은 점을 감안, 후방감지장치* 설치 의무화 및 안전기준 위반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
* 좌우 광각 실외 후사경, 후진경보음 또는 후방카메라
- 또한, 통학차량 승하차 보호기(stop arm)* 설치도 적극 권장
* 주변차량에게 정지신호를 보여주도록 차량 외부에서 펼쳐지는 표지판
(4) 안전교육 강화 및 캠페인·집중단속 실시
운전자·운영자는 물론 동승보호자까지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
자원봉사단체, SNS 등을 통한 캠페인 및 위법행위 집중단속(‘13.6.1∼6.30)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고취
(5) 운전자 처벌강화 및 시설운영자 ‘삼진아웃제’ 도입 등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승하차 안전의무* 위반시 현행 20만원 이하 벌금 등에서 면허 정지·취소토록 처벌 강화
* (통학버스) 점별등 작동, 착석확인 후 출발, 하차시 안전장소 도착확인 후 출발
(통학용자동차) 직접 하차하여 안전장소 도착 확인
일반운전자도 통학버스 점멸등 작동시 일시정지 후 서행,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보호규정 위반 단속·처벌 강화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위법사항 3회 발생시 시설의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도입
- 시설운영자의 통학차량 운영여부, 교통안전 위반사항, 관련자 교육이수 등 정보공개도 의무화
붙임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 민·관 협업으로 막는다 (0) | 2013.05.13 |
---|---|
지역·단지 수요에 맞게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현재 제도 개선 중 (0) | 2013.05.10 |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규정 안내 (0) | 2013.04.10 |
어린이집 설치기준 기본사항 (0) | 2013.03.28 |
어린이집 인가 절차 (0) | 2013.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