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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지역·단지 수요에 맞게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현재 제도 개선 중 본문
지역·단지 수요에 맞게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현재 제도 개선 중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300∼500세대는 21명, 500세대 이상은 4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
하지만, 최근 보육료 지원에 따라 일부 지역의 보육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세대수 등 단지 특성에 따라 보육수요가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지역, 단지별 영유아 수요에 맞게 어린이집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임(‘12.10∼11, 입법예고)
개정안은 현행의 일률적인 어린이집 등의 설치기준을 폐지하는 동시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를 도입하여, 수요가 많은 주민공동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주민공동시설 :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 총량제 :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세대수×2.5㎡등)만을 규정하고, 시설별 세부면적은 입주민 수요에 맞게(조례로 규정 가능)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제도
또한, 조례로 지자체장이 지역의 수요, 단지의 규모에 맞게 어린이집을 포함한 주민공동시설별 설치면적 기준을 세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 영유아 보육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도시 등의 지역에 현행보다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총량제와 더불어 조례제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설치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현행보다 어린이집 규모가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이르면 금년 6월 중에 개정·공포될 예정임(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 보도내용 (SBS 8뉴스, '13.5.9) >
주택건설기준에 따른 300세대는 21명, 500세대는 40명의 정원 기준만 충족하기 되므로 어린이집이 부족할 수 밖에 없음
단지 규모, 수요에 맞게 어린이집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설치기준 세분화해야...
130510(참고) 지역,단지 수요에 맞게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 설치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현재 제도 개선중(주택건설공급과).hwp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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