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조은 글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송도 스마트밸리
- 계양1구역
- 송도타운
- 중개실무
- 좋은 글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
- 엄종수
- 청솔부동산
- 청솔공인엄종수
- 조은글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상가임대차보호법
- 스마트밸리
- 송도센토피아
- 송도신도시
- 좋은글
- 송도 상가분양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 국제도시
- 송도국제도시
- 공인중개사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어린이집 설치기준 기본사항 본문
어린이집 설치기준 기본사항
?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 위험시설(주유소, 가스충전소, 공장 등)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 위험시설이란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공장
*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소음배출시설 설치공장. 단,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 방음벽․수림대 등 방음시설 설치 50데시벨 이하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어린이집의 구조
○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사실상 1층 또는 전층 설치만 가능
(2, 3층 등 건물 일부 설치 불가)
⇒ 1층 :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m이내인 층
? 건축물 용도
○ 민간어린이집 :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단독주택, 공동주택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 1층 : 주출입구 외에 안전한 지상과 바로 연결되는 비상구 또는 출구 설치
비상출구 높이 1.2m이내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 높이 1.2m이내)
○ 2층 이상 :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 설치
※ 기타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설치기준 참조
'∥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정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0) | 2013.05.03 |
---|---|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규정 안내 (0) | 2013.04.10 |
어린이집 인가 절차 (0) | 2013.03.15 |
영유아보육법 (0) | 2012.11.03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0) | 2012.11.03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