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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어린이집 설치기준 기본사항

귀인 청솔 2013. 3. 28. 10:33

어린이집 설치기준 기본사항

 

?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 위험시설(주유소, 가스충전소, 공장 등)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 위험시설이란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공장

*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소음배출시설 설치공장. 단,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 방음벽․수림대 등 방음시설 설치 50데시벨 이하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어린이집의 구조

○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사실상 1층 또는 전층 설치만 가능

(2, 3층 등 건물 일부 설치 불가)

⇒ 1층 :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m이내인 층

? 건축물 용도

○ 민간어린이집 :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단독주택, 공동주택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 1층 : 주출입구 외에 안전한 지상과 바로 연결되는 비상구 또는 출구 설치

비상출구 높이 1.2m이내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 높이 1.2m이내)

○ 2층 이상 :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 설치

※ 기타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설치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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