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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중개실무 - 부동산 거래 계약시 유의사항 본문
부동산 거래 계약시 유의사항
- 계약전 유의사항
- 사고자하는 부동산의 해당지번 및 각종 공부 확인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등) -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확인(부동산개설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게시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했는지 여부 확인
(사무실에 게시된 보증설정 증명서류 확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 사고자하는 부동산의 해당지번 및 각종 공부 확인
- 계약시 유의사항
-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 개설등록증에 날인된 인장과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의 일치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 제16조 - 계약시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음(입회인을 두면 더욱 좋음)
- 중개사(인)로부터 사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받고 설명서에 서명 날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 중개수수료 지급시 사무소에 게시된 중개수수료 요율표 참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0조
-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 개설등록증에 날인된 인장과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의 일치여부 확인
- 계약시 받아야 할 서류 목록
- 계약서 1부 수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후 1부 수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 공제증서 사본 1부 수령 등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 제31조 제5항
- 계약서 1부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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