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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참고] 최근 주택종합대책 주요쟁점에 대한 국토부 입장 본문
[참고] 최근 주택종합대책 주요쟁점에 대한 국토부 입장
출처 : 국토교통부
? 일부 언론에서 금번 4.1. 부동산대책에 따른 공공분양 물량 축소, 청약 1순위 대상 확대, 가점제 비율 축소로 무주택자 청약기회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① 공공분양을 2만 가구로 줄이고, 60㎡이하 소형으로만 공급하여 청약저축 가입자의 선택권이 박탈된다는 지적
ㅇ 금번 공공분양 물량 축소는 시장 수요감소에 따른 청약시장 장기 침체를 반영한 자연스러운 물량 조정
ㅇ공공분양 물량을 축소하더라도 기존에 사업승인을 받고 청약을 하지 않은 공공 분양주택이 약 21.6만호에 달하고,
- 청약수요 또한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수요자들의 기회 축소는 크지 않을 전망
* 사업승인後 청약前 보금자리주택 : 42.6만호(분양 21.6, 임대 21.0)
ㅇ 앞으로도 매년 약 2만호의 공공분양주택은 지속 공급되며, 청약저축 가입자는 분양주택 외에도 연 7만호가 공급될 예정인 분양전환 가능한 공공임대(5년, 10년임대)나 국민임대주택에 청약 가능
* 공공임대, 국민임대 주택은 85㎡까지 공급
②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가점제 비율을 축소하여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제도가 무력화됐다는 지적
ㅇ 가점제는 청약경쟁이 있는 경우에만 무주택자에게 의미
ㅇ 금번 대책으로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 경쟁이 예상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에는 현행과 같이 무주택자에게만 청약 1순위를 인정하는 제도 유지
- 또한 유주택자가 1순위 청약이 가능할지라도 주택 소유여부에 따른 가점, 감점 항목으로 인해 무주택자 1순위자가 유리
* 무주택 가점 : 무주택기간에 따라 0~32점, 유주택 감점 : 최소 10점 이상
* 가점제 : 총점 84점(무주택기간 32, 부양가족수 35, 통장가입기간 17 )
ㅇ 가점제 비율도 실질적으로 청약경쟁이 예상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현행 비율을 유지함으로써 무주택 청약통장 가입자의 피해 최소화
*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85㎡초과 50%, 85㎡이하 75%를 가점제 적용 중
? 또한, 일부 언론에서 생애최초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기준인 부부합산 6천만원 기준, DTI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 문제점 제기
① 부부합산 6천만원 기준에 대해
ㅇ 취득세 면제 기준을 부부합산 6천만원 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주택기금을 통한 생애최초구입자금의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통계청) 기준으로 소득 7분위 수준(‘12년 도시근로자 7분위 가구소득 : 5,880만원, 통계청)에 해당함
ㅇ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수 감면에 대한 재정보전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소득 7분위 이상의 소득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여건 등 감안시 적절치 않음
② 주택기금의 생애최초 구입자금에 대한 LTV․DTI 완화에 대해
ㅇ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신규로 발생하는 주택실수요자로서 투기우려가 적고, 주택거래 정상화 측면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계층
ㅇ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다수인데, 향후 상환능력은 충분하나 자력으로 주택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 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ㅇ 아울러, 이번 조치는 작년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대출되었을 때의 수준으로 환원(연말까지 한시 적용)한 것으로, 예전과 비교해 추가적인 가계대출 증가를 야기하는 것은 아님
* 기존 주택기금을 통한 생애최초 자금지원시에는 DTI가 미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 이차보전으로 전환되면서 DTI 적용 / LTV 70%→60%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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