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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최근 주택종합대책 주요쟁점에 대한 국토부 입장

귀인 청솔 2013. 4. 4. 17:25

[참고] 최근 주택종합대책 주요쟁점에 대한 국토부 입장

 

출처 : 국토교통부

 

? 일부 언론에서 금번 4.1. 부동산대책에 따른 공공분양 물량 축소, 청약 1순위 대상 확대, 가점제 비율 축소로 무주택자 청약기회박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공공분양을 2만 가구로 줄이고, 60㎡이하 소형으로만 공급하여 청약저축 가입자의 선택권이 박탈된다는 지적

 

ㅇ 금번 공공분양 물량 축소는 시장 수요감소에 따른 청약시장 장기 침체를 반영한 자연스러운 물량 조정

 

공공분양 물량을 축소하더라도 기존에 사업승인 받고 청약 하지 않은 공공 분양주택약 21.6만호에 달하고,

 

- 청약수요 또한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수요자들기회 축소크지 않을 전망

 

* 사업승인後 청약前 보금자리주택 : 42.6만호(분양 21.6, 임대 21.0)

 

ㅇ 앞으로도 매년 약 2만호의 공공분양주택은 지속 공급되며, 청약저축 가입자는 분양주택 외에도 7만호가 공급될 예정인 분양전환 가능한 공공임대(5년, 10년임대)국민임대주택에 청약 가

 

* 공공임대, 국민임대 주택은 85㎡까지 공급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가점제 비율을 축소하여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제도가 무력화됐다는 지적

 

가점제청약경쟁있는 경우에만 무주택자에게 의미

 

ㅇ 금번 대책으로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 경쟁이 예상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에는 현행과 같이 무주택자에게만 청약 1순위인정하는 제도 유지

 

- 또한 유주택자가 1순위 청약이 가능할지라도 주택 소유여부에 따가점, 감점 항목으로 인해 무주택자 1순위자 유리

 

* 무주택 가점 : 무주택기간에 따라 0~32점, 유주택 감점 : 최소 10점 이

* 가점제 : 총점 84점(무주택기간 32, 부양가족수 35, 통장가입기간 17 )

 

가점제 비율도 실질적으로 청약경쟁 예상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현행 비율함으로써 무주택 청약통장 가입자 피해 최소화

 

*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85㎡초과 50%, 85㎡이하 75%를 가점제 적용 중

 

? 또한, 일부 언론에서 생애최초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기준인 부부합산 6천만원 기준, DTI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 문제점 제기

 

부부합산 6천만원 기준에 대해

 

ㅇ 취득세 면제 기준을 부부합산 6천만원 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주택기금을 통한 생애최초구입자금의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통계청) 기준으로 소득 7분위 수준(‘12년 도시근로자 7분위 가구소득 : 5,880만원, 통계청)에 해당함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수 감면에 대한 재정보전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소득 7분위 이상의 소득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여건 등 감안시 적절치 않음

 

주택기금생애최초 구입자금에 대한 LTV․DTI 완화에 대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신규로 발생하는 주택실수요자로서 투기우려가 적고, 주택거래 정상화 측면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계층

 

ㅇ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다수인데, 향후 상환능력은 충분하나 자력으로 주택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 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ㅇ 아울러, 이번 조치는 작년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대출되었을 때의 수준으로 환원(연말까지 한시 적용)한 것으로, 예전과 비교해 추가적 가계대출 증가를 야기하는 것은 아님

 

* 기존 주택기금을 통한 생애최초 자금지원시에는 DTI가 미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 이차보전으로 전환되면서 DTI 적용 / LTV 70%60%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