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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으로 국민 안전이 후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달라 본문
[참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으로 국민 안전이 후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달라
출처 : 국토교통부
일부 언론에서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를 근거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 등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 토지주택연구원 보고서 등에서도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구조 안전성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은 없음
① 구조 안전성 확보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수직증축 허용범위를 결정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
<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안) >
정확한 안전성 평가와 구조 보강방법 및 구체적 심의기준 등을 담은 「리모델링 구조설계 기준」마련
내실있는 구조안전 심의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중앙단위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의무화
전문기관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로 구성된 ‘구조안전심의위원회’에서 수직증축 계획의 안전성 검토
시공현장에 구조감리 기술자를 상주 배치하여 계획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
② 증축 리모델링으로 소형평형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세대분할형 리모델링’을 통해 오히려 중대형 주택이 소형주택으로 분할 공급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③ 1기 신도시의 경우 리모델링으로 용적률이 최대 400%에 이르는 등 초고밀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용적률은 지역 상황에 맞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수직증축으로 인한 과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계획
- 또한 1기 신도시는 현행 용적률이 180~210% 수준이므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과도한 용적률에 의한 초고밀화가 초래될 우려는 없음
④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 재건축(경기도 : ‘86년 이전 준공)과 리모델링(’97년 이전 준공)은 허용연한의 차이로 시장이 구분되고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되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없으며,
- 리모델링의 경우 평형제한 등의 제약이 있어, 재건축 대상주택이 리모델링을 선택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
⑤ 리모델링이 주민 자산증식 수단 등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수직증축을 검토하게 된 것은 노후 공동주택이 향후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신축․재건축 등을 통한 대응은 한계가 있어 기존주택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통한 장수명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 노후 주택의 원활한 성능 개선을 위해 필요한 주민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리모델링을 통한 자산증식과는 거리가 있음
⑥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따른 혜택이 분당 등 일부지역에 주로 적용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15년 이상 공동주택은 전체 5.5만호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바, 금번 수직증축 허용 검토가 일부지역을 염두에 둔 제도개선은 아님
- 실제로 현재 리모델링이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인 지역은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대구, 광주, 전남 등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음
⑦ 일시에 리모델링이 시행될 경우 전세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 전월세난이나 도시과밀 문제가 없도록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가칭)을 수립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임
정부는 노후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수직증축 허용을 검토중에 있으나, 안전을 중요시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한치에 오차가 없도록 할 계획
또한 일부 언론에서 수직증축의 제한적 허용이 지난 정부의 불허 방침을 뒤집은 조치로 정부정책 신뢰도가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수직증축 문제 등 정책적 판단은 주택시장 여건 등 정책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적절히 조정․보완하는 것이 과거의 방침을 무조건 고수하는 것 보다 국민과 사회․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임
< 보도내용 4. 2(화) 오마이뉴스 >
국민 안전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달리,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으로 국민 안전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큼
토지주택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경우 구조 안전성 확보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으며,
- 증축 리모델링으로 인해 소형평형이 감소될 우려가 있고, 제1기 신도시의 경우 세대증축 후 용적률이 최대 400%에 이르는 등 도시 과밀화가 예상
- 또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재건축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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