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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 대책-종합정책 내용 요약 정리 본문
4.1 부동산 대책-종합정책 내용 요약 정리
박근혜 정부가 4.1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를 하고 본격적으로 경기부양을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대책 제목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입니다.
주요 정책 내용을 살펴봅니다.
4.1 부동산 대책 기본 내용
4.1 부동산 종합 대책 주요내용
ㅇ2013년 소형주택 구입시 양도세 감면 : 5년간 전액
- 전용면적 85㎡ 25.7평 (수도권 밖 읍·면 100㎡) 이하, 9억원 이하 주택, 1주택
- 2013년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날부터 적용
- 미분양 주택은 법이 정한 날부터 연말까지 미분양 상태인 주택
- 신규 주택은 법이 정한 날부터 연말까지 주택법 38조에 따른 사업주체 등이 공급하는 주택뿐 아니라
개인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 받은 주택 포함
- 재건축주택이나 실제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제외
ㅇ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 2013년말까지 전액
- 6억원 이하
ㅇ취득세 한시 감면 연장 : 6개월 -> 1년
ㅇ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 위해 층수 올리기(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혜택
- 주택법 개정안 반영
ㅇ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방안 및 1년 내 주택 단기양도시 세율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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