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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해명] “수직증축 리모델링 구체방안” 보도 관련 본문
[해명] “수직증축 리모델링 구체방안” 보도 관련
출처 : 국토교통부
15년 이상된 아파트의 총면적 30% 이내에서 층수를 높여 짓는 수직증축 허용 등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구체방안(정부안)은 전혀 사실이 아님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구체적인 허용범위는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
* 현행 법령상 세대별 증축 가능면적 범위안에서 기존 세대수의 10%범위에서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고 있으며, 85㎡미만 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 40% 범위내에서 면적증가를 허용하고 있음
< 보도내용 (4.3(수) 동아일보 >
ㅇ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구체방안(정부안)
- 15년 이상된 아파트의 총면적 30%이내에서 층수를 높여짓는 수직증축 허용
- 리모델링으로 늘어난 면적의 3분의 1을 비조합원에게 일반분양 허용
- 전용면적 85㎡이하 소형주택은 최대 50%까지 리모델링 증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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