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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본문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출처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4호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17(2010.5.26)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50(2010.12.20)호로 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02(2012.8.9)호로 정정 고시된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광명시청 명품도시과(전화 : 02-2680-2357), 시흥시청 도시정책과 (전화 : 031-310-3653),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02-2026-94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3년 3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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