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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석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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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석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2. 12. 14. 11:30

간석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출처 : 인천 남동구청

 

남동구 고시 제2012 ‐ 132호

 

간석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84(2009.12.14)호로 지정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280(2012.11.19.)호로 변경 고시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0-33번지 일원 「간석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및 같은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80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간석초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변경 없음

 

3. 정비계획 : 변경

1)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없음)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9)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변경)

①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변경)

구 분

변 경 내 용

기 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

변 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

※ 원활한 사업시행인가를 위하여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1년 연장

 

②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변경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10)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변경 없음)

 

11)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변경 없음)

 

12)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13)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4)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남동구 도시관리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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