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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종합쇼핑 시장재건축정비사업계획 효력상실 유예승인 고시 본문
만수종합쇼핑 시장재건축정비사업계획 효력상실 유예승인 고시
출처 : 인천시청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 - 318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 변경 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시장정비사업 효력상실 유예 승인 고시(안)
□ 고시내용
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만수종합쇼핑」시장재건축사업추진계획 효력상실 유예 “승인
나. 다만, 유예기간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12.12.21 ~ 2014.12.20까지 2년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가능”
※ 당초 「만수종합쇼핑」 시장재건축사업추진계획 변경 승인사항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390호, 2009.12.21)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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