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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귀인 청솔 2013. 3. 16. 16:46

개발부담금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 배분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개발부담금 산정방식

개별부담금 = 종료시점가 - 개시시점시가 - 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개발비용 : 개발비용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

- 순공사비(제세공과금 포함) 조사비, 설계비, 일번관리비 및 기타 경비, 토지계량비

-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는 그 가액

부담율 : 개발이익의 25%(개발제한구역내에서 지정당시부터 토지소유자인 경우 20%

 

부과대상사업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가.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및 제9호의 운동시설
다. 제10호의 업무시설, 제11호의 숙박시설, 제12호의 위락시설, 제13호의 공장 및 제14호의 관광 휴게실
체육시설의 설치, 잉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 파목 및 머목의 골프장업,
골프 연습장업 및 썰매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부과대상사업>

1. 특별 광역시의 지역중 도시계획구연인 지역 660㎡ 이상
2. 제1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 990㎡ 이상
3. 2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 1,6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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