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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귀인 청솔 2013. 3. 16. 16:59

산지전용

 

산립법 제 20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해 대체조림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산림전용부담금도 납부하여야 한다

 

산지전용 부담금 산정방식

대체산림조성비 = 산지전용 면적(㎡)x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금액

 

대체산림조성비 납부기간(납부할 금액 기준)

- 1천만원 미만 : 20일이상 30일 이내

-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 30일이상 60일 이내

- 5천만원이상일때 : 60일이상 90일 이내

 

수수료

- 전용면적이 1만제곱미터이하인 경우 : 2만원

-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0,000㎡마다 2만원 가산

 

산림조성비 부과기준

부과기준 : 개별공시지가

(만약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되도록 산정한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산림조성비 부과방법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산림청에서 매년 단가 고시)

구분

부지면적

보전산지

2,769원/㎡

준보전산지

2,13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4,260원/㎡

- 복구비 : 1만㎡당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2008년)

경사도

산지전용허가(신고)지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매각)지

경사도 10도미만

30,237 천원

91,356 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88,865 천원

169,970 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116,898 천원

223,002 천원

경사도 30도미만

152,182 천원

270,055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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