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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산지전용 본문
산지전용
산립법 제 20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해 대체조림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산림전용부담금도 납부하여야 한다
산지전용 부담금 산정방식
대체산림조성비 = 산지전용 면적(㎡)x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금액
대체산림조성비 납부기간(납부할 금액 기준)
- 1천만원 미만 : 20일이상 30일 이내
-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 30일이상 60일 이내
- 5천만원이상일때 : 60일이상 90일 이내
수수료
- 전용면적이 1만제곱미터이하인 경우 : 2만원
-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0,000㎡마다 2만원 가산
산림조성비 부과기준
부과기준 : 개별공시지가
(만약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되도록 산정한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산림조성비 부과방법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산림청에서 매년 단가 고시)
구분 |
부지면적 |
보전산지 |
2,769원/㎡ |
준보전산지 |
2,13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4,260원/㎡ |
- 복구비 : 1만㎡당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2008년)
경사도 |
산지전용허가(신고)지 |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매각)지 |
경사도 10도미만 |
30,237 천원 |
91,356 천원 |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88,865 천원 |
169,970 천원 |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16,898 천원 |
223,002 천원 |
경사도 30도미만 |
152,182 천원 |
270,055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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