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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본문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이란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사람에세 내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농지법] 제 38조)
개발부담금 산정방식
개별공시지가(원/㎡)의 30%x전용대상농지의 면적(㎡)x감면율
(단, 개별공시지가의 30% 금액이 50,000원 이상의 것은 50,000으로 부과)
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같은 법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농지법] 제38조제6항,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부과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 38조 1항)
가.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 38조 1항)를 받는 사람
나.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를 거친 기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를 포함}를 전용하려는 사람
다.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라.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마.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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