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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안내

귀인 청솔 2012. 10. 24. 11:48

공장등록 안내

공장등록 안내

〈 공장설립절차안내 〉

◈ 산업단지 입주절차(공장설립승인 절차)

공장용지 신규 분양에 따른 입주 : 분양전 입주판단 → 입주계약신청

공장 양도, 양수 신고에 따른 입주 : 신고 승인 후 입주계약신청

공장 처분신고, 처분신청에 따른 입주 : 신고 승인 후 입주계약신청

공장 임대 신고에 따른 입주 : 신고 승인 후 입주계약신청

공장 경매 취득에 따른 입주 : 취득 6개월 이내에 입주계약신청 해야 됨

입주계약신청(공장설립 사업계획서 제출)

(처리기간 5일)

공장건설 및 기계, 장치 등의 설치 완료 시

공장 등의 설립완료 신고

(완료후 2개월 이내)

기계, 장치 등의 설치확인 현장실사

(처리기간 3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및 전산입력

(등록증명서 신청)

◈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공장설립 승인)

1. 산업단지 입주계약 등 (법 제38조의 제1항)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공장설립 등의 승인(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이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3. <제출서류>

가. 입주계약신청서(별지제25호서식)

나. 사업계획서

다. 첨부서류

- 인감(법인은 법인인감)

- 주민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 주주명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4. <위반시 벌칙사항>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 법제52조 제2항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

- 법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함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법제15조)

1.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사업계획에 의한 공장건설 및 제조시설의 설치를 완 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별지제7호서식)

3. <위반시 벌칙사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시

- 200만원 과태료에 처함(법제55조2항)

 

 

◈ 공장등록의 증명신청 및 발급(시행규칙12조의3)

1.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서류>

- 공장등록증명신청서(별지제8호2서식)

- 대표자 도장

3. <처리기간>

- 등록확인 후 즉시발급

 

◈ 산업단지 입주계약사항의 변경(법제38조제2항)

1.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가. 입주계약 변경신청서(별지제25호서식)

나. 첨부서류

- 회사명 및 대표자성명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업종변경, 업종추가 : 사업계획서 등

- 부지면적, 건축면적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

3. <위반시 벌칙사항>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 1,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법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함

 

◈ 공장 일부임대(법제38조의2조 및 시행령 제48조의3, 제48조의4)

1. 공장 등의 일부임대

공장 등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다음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제출서류>

가. 임대신고서(별지제29호서식)

나. 첨부서류

- 임대사유서

- 임대계약서 사본

-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 임대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전환(법제38조의2조 및 시행령 제48조의3, 제48조의4)

1. 공장 등의 전체 임대(임대사업자)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다음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법제38조의 2에 의거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제출서류>

가. 임대사업자 입주계약 신청서(별지제25호서식치)

나. 임대사업자용 사업계획서(시행령 제48조의3, 제48조의4를 참고하여 개인이 작성)

다. 첨부서류

- 인감(법인은 법인인감)

- 주민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 주주명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기준 등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그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나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4. <위반시 벌칙사항>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

- 법제55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처분신청(법제39조제1항)

1.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분양 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에 정한대로 시행한다.

2. <제출서류>

- 처분신청서(별지제27호서식)

- 토지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서

3. <위반시 벌칙사항>

처분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5조8호)

※ 공장 등의 설립완료 전이란

입주기업체가 분양 받은 산업용지에 건축물과 기계장치를 설치한 후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고, 관리기관에서 공장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 처분이란

- 산업용지 및 공장기타시설(건설중포함)의 소유권이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 법인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당해 법인의 출자총액 또는 그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가 변경되는 경우

※ 공장 등의 설립완료 후란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 장치 등(제조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 즉, 공장등록을 마친 후를 말함.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처분신고(법제39조제2항)

1.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미리 관리 기관에 제출 처분신고를 하여야 함.

2. <제출서류>

- 처분신고서(별지제28호서식)

-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양수자의 사업계획서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

3. <위반시 벌칙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한 자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제55조1항2호)

양수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제52조제7호)

 

◈ 산업용지의 분할(법제39조의2)

1.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 를 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은 가능하나, 이때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본계획 등에 따른 분할가능여부, 분할조건 및 기타 사항을 관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 입주계약 변경 신청서(별지25호서식)

- 분할 하고자 하는 산업용지의 도면

- 기타서류

3. <위반시 벌칙사항>

승인을 얻지 아니 하고 입주계약 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법제53조, 제54조)

 

◈ 경매등에 의한 산업용지의 취득(법제40조)

1.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날(잔대금 완납일)로부터 6월 이내에 법제38조1항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제출서류>

가. 입주계약 신청서(별지25호서식)

나. 사업계획서

다. 첨부서류

- 인감(법인은 법인인감)

- 주민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 주주명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3. <위반시 벌칙사항>

기간 내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할 경우

- 과태료 500만원에 처함(법제55조제3호)

※ 다만, 취득인이 그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 산업용지의 환수(법제41조)

․ 입주기업체가 분양 받은 산업용지의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하여 법제39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

 

◈ 입주계약의 해지 등(법제42조)

1. 관리기관은 입주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 등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나.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다.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라. 법제38조의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 한 때

마. 법제38조의2 또는 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때 등

바. 법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위반한 때

2. <위반시 벌칙사항>

법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양벌규정 (법제52조10호, 법제54조)

※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잔무처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함. (법제42조제2항)

 

◈ 다른 법령에 따른 개별조치

공장설립완료신고 전에 다른 법령에 따른 이행사항은 업체에서 별도로 하여야 한다.

1. 환경관련 법령에 환경오염 방지시설 인허가 및 설치

2.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 양수도 및 경매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권리 취득일로 부터 30일 이내

- 일부임차로서 필지가 다른 경우, 공장 전체를 임차한 경우 임대 계약후 30일 이내

3. 오, 폐수 유입처리 승인신청

4.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신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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